서로를 이음 2026. Vol.01

Part 0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개 주요 제도 소개 — 당사자 조력제도 — 의료분쟁 옴부즈만 제도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Part 02 의료분쟁 조정 사례 — 소화기내과 : 직장암에 의한 장폐색증 — 정형외과 :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 피부과 : 안면부 레이저토닝 시술 의료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서로를이음 2026. Vol.01 K-medi magazine 창간호 K-medi magazin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2026. Vol.01 K-medi magazine 발행일 2026년 7월 발행인 박은수 기획·편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연구분석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서울T타워 8층 대표전화 02)1670-2545 웹사이트 www.k-medi.or.kr 편집·디자인 ㈜디자인위드 www.designwith.co.kr ⓒ 2026.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All rights reserved. 이 책에 수록된 사진 및 자료의 사용 권한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있습니다. K-medi magazine Vol.01 '서로를 이음'에 실린 내용의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K-medi magazine 제호 ‘서로를 이음’은 의료중재원 직원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환자와 의료인 간의 경험과 입장을 연결하고, 나아가 신청인과 의료중재원 간의 소통을 이어주는 매개체로서의 소식지 역할을 ‘이음’의 의미에 담았습니다. Cover Story

Contents 인사말 04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의료중재원 소개 08 의료중재원이 걸어온 길 10 의료중재원이 하는 일 12 주요 제도 소개 전문가와 함께하는 14 당사자 조력제도 투명하고 공정한 16 의료분쟁 옴부즈만 제도 분만과 관련한 18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주요 통계 28 2025년 의료분쟁 주요 통계 현황 의료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 50 서울본원&부산지원 이야기 20 서울본원 이야기 부산지원 이야기 Part 1 바르게! 이음 모두를 잇는 의료중재원 이야기 Part 2 따뜻하게! 이음 모두에게 힘이 되는 의료중재원 이야기 의료분쟁 조정 사례 32 소화기내과 : 직장암에 의한 장폐색으로 사망한 사례 정형외과 :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후 구획증후군 발생, 이후 신경손상 진단 피부과 : 안면부 레이저토닝 및 스테로이드 치료 후 안면부 상처 발생 의료분쟁 관련 Q&A 52 우리들의 이야기 42 의료중재원 사람들의 이야기 46 마음을 헤아리고 경청하는 사람, 홍보경 선임조사관 진심과 진정성으로 공감하는 사람, 신보람 심사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식지 0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새로운 소식지인 K-medi magazine ‘서로를 이음’ 창간호를 선보이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음’이라는 제호에는 환자와 의료인 간의 엇갈린 입장을 연결하고, 나아가 국민과 의료중재원의 간의 소통을 한층 가깝게 이어가겠다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2026년, 새 정부 출범 1년의 뜻깊은 이 시점에 의료중재원은 국민과 의료계의 오랜 염원에 힘입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 제도의 전면적인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예기치 못한 결과로 상처 입은 환자분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생명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박은수입니다.

K-medi 05 이번 법 개정과 제도혁신을 통해 의료중재원은 다음과 같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첫째,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실질적 피해구제를 실현합니다. 기존 분만에 한정되었던 무과실 보상 대상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 전반으로 확대하여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필수 진료과 의료진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합니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료진에게 반의사불벌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의료진이 형사처벌의 두려움 없이 환자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셋째, 당사자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 프로세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의학적·법률적 지식이 낯설어 막막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문가가 1:1로 돕는 ‘당사자 조력제도’를 도입하고,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분쟁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하여 감정 및 조정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책임(Responsibility), 공정(Fairness), 공감(Empathy), 혁신(Innovation)이라는 4대 핵심가치를 나침반 삼아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료중재원은 ‘국민 곁에 힘이 되는 의료분쟁 조정 전문기관’이라는 원훈에 걸맞게, 환자의 아픔을 따뜻하게 보듬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지켜내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소식지 ‘서로를 이음’이 환자와 의료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따뜻한 소통의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박 은 수

PART 1 바르게! 이음 모두를 잇는 의료중재원 이야기

의료중재원 소개 의료중재원이 걸어온 길 의료중재원이 하는 일 주요 제도 소개 서울본원&부산지원 이야기 주요 통계

의료중재원 소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식지 08 고객헌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환자 측과 의료인 측 모두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이 되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소통함으로써 환자 측과 의료인 측 모두를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medi 09 MISSION 의료사고의 신속·공정한 피해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원훈 VISION 국민 곁에 힘이 되는 의료분쟁 조정 전문기관 의료분쟁으로 인한 국민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받는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실현해 나가는 기관의 미래상 핵심가치 책임 Responsibility 공정 Fairness 공감 Empathy 혁신 Innovation 의료사고 감정은 ‘정확하게’ 사건 당사자에게는 ‘공정하게’ 사건 처리는 ‘신속하게’를 의미합니다. 바르게 몸과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입은 환자 측과 분쟁에 시달려 몹시 지쳐있는 의료인 측 모두를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뜻입니다. 따뜻하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식지 10 의료중재원이 걸어온 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연혁(2011~2025) 04.0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11 04. 0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제1대 원장 추호경 취임) 2012 04. 09. 제2대 원장 박국수 취임 2015 05. 2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1급의 경우 조정절차 자동개시 (2016. 11. 30. 시행) 2016 06. 20. 2017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기관 ‘A’등급 선정(4년 연속) 2017 12. 2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헌장」 선포식 개최 2014 2013 01. 31. 기타공공기관 지정 (기획재정부)

K-medi 11 12. 20.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의료사고 예방협력 업무협약 체결 2024 04. 30. 2020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선정(기획재정부) 2021 06. 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100% 국고 부담(2023. 12. 14. 시행) 2023 12. 1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장애인 복지법」 개정(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자동개시 대상 중 장애 1급을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 개정(2019. 07. 01. 시행) 2018 07. 24.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 법률구조사업 업무협약 체결 2020 03. 1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불가항력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및 보상금 지급액 확대 등(2025. 07. 01. 시행) 2025 01. 03. 제4대 원장 박은수 취임 2022 07. 20. 창립 10주년 기념 「함께 이룬 10년, 다시 도약하는 10년」 세미나 개최 2019 01. 03. 제3대 원장 윤정석 취임 05. 02. 부산지원 개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 영남권역 담당)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식지 12 의료중재원이 하는 일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양질의 의료분쟁 조정·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의료분쟁 상담센터(1670-2545) 운영 의료사고 감정사업 진료기록부 등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행위의 과실 유무 등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료감정 결과를 제공해요! 의료분쟁 조정사업 의료분쟁 당사자인 환자와 의료인이 합리적인 선에서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양 당사자에게 자발적인 합의를 권유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요! 의료사고 상담사업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의료분쟁 일반상담, 전문상담(의료·법률) 등 의료사고 전반에 대한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운영사업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관련 의료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해요!

K-medi 13 주요 제도 소개 2025년에 새롭게 도입되고 변경된 제도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전문가와 함께하는 당사자 조력제도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과정에서 환자에게 의학적·법률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력인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분만과 관련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하여 3억 원의 범위에서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투명하고 공정한 의료분쟁 옴부즈만 제도 의료분쟁 감정 및 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분쟁 감정·조정 절차를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식지 14 전문가와 함께하는 당사자 조력제도 갑작스런 의료분쟁, 조력인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감정 단계 의료분쟁에 도움을 주는 조력인! 조정 단계 조정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든든한 조언자! 의료분쟁 주요 쟁점 등을 검토해요. 신청인의 생각을 조리있게 정리해줘요. 눈높이에 맞게 감정 결과를 설명해줘요. 손해배상액 등 조언을 해줘요. 조정준비기일을 지원해줘요. 조정기일을 위해 법률적 자문을 제공해요. 법률전문가인 조력인*이 의료·법률 정보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신청인에게 1:1로 도움을 주는 제도에요. 당사자 간의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요. 이럴 땐, 당사자 조력제도를 활용해요! 신청 대상 자동개시 사건 중 변호사 대리인이 없는 의료분쟁 조정신청 당사자인 환자(그 가족)가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분쟁 1 : 1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면? 의료분쟁 조정·중재 진행 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의료분쟁 조정 시 의료·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걱정이라면?

K-medi 15 당사자 조력제도, 이것만은 꼭 알아두기 당사자 조력제도는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환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만, 제도 이용 시 다음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당사자 조력제도 관련 문의 02-6210-0358 조정(중재) 사건 신청 시 처음부터 조력인 배정 신청도 같이 하세요!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법적·의학적 전문가인 조력인 배정을 신청해야 사건 전체 진행단계에서 전반적으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조정신청 시 조력인 배정을 함께 신청해 주세요. 01 조정절차 중 의사표시는 신청인 본인만 할 수 있어요! 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자료라도 의료중재원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조력인이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조정에 대한 의사표시도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03 조력인이 배정되면 신청인은 조력인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조력인이 배정되어도 조력인이 자동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며, 신청인이 조력인에게 연락하여 면담 일정, 자료검토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해야 합니다. 조력인을 만날 때는 의료중재원에 제출한 조정신청서 등의 자료를 지참해야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04 조력인을 조정 대리인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조력인은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서 더 원활한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해 법적·의학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조력자입니다. 신청인을 대신하여 사건을 맡아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변호사 대리인이 아님을 꼭 기억하세요. 0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식지 16 의료분쟁 감정과 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의료인·전문가가 참여하는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되었어요. 의료분쟁 감정·조정 절차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권고하고 있어요. 의료분쟁 옴부즈만 제도의 기대효과를 알아봐요! 공정하게 조정 과정을 살피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주역! 옴부즈만은 의료분쟁 조정 관련 전문가 7인(환자·소비자 대표, 의료인, 법조인 각 2인 및 정부위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옴부즈만은 누가 함께 할까요? 환자·소비자(2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OO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OO 의료인(2인) 대한병원협회 민OO 대한간호협회 이OO 법조인(2인) 정부법무공단 기OO 대한법률구조공단 황OO 정부위원(1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김OO 투명하고 공정한 의료분쟁 옴부즈만 제도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투명성, 공정성 증진 의료분쟁 조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의료분쟁 조정 참여 활성화

K-medi 17 의료분쟁 옴부즈만의 역할을 자세하게 알고싶어요! 고충민원 사건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안 감정·조정 관련 고충민원 및 처리의 어려움이 있는 민원사건 등에 대해 전문가가 검토하고, 문제점 및 의견을 제안합니다. 01 의료중재원 제도 개선사항 제안 의료분쟁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발굴하고, 운영절차 준수에 대하여 시정·개선 조치를 권고합니다. 04 제도 관련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점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도 이용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및 점검을 수행합니다. 03 의료분쟁 옴부즈만 활동내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위법·부당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감시·감찰·고충처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창설된 행정통제 제도입니다. 옴부즈만이란? 감정부회의·조정기일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감정·조정 운영 현황 및 절차 진행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합니다. 감정·조정 제도 운영 관련 모니터링 02 옴부즈만이 의료분쟁 조정사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시행하면 어떠한 영향을 주나요? 의료분쟁 옴부즈만은 감정 및 조정 결과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회의 참관을 하지만, 참관 중에는 발언, 질문 등의 의사표시가 엄격히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식지 18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하여 3억 원의 범위에서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에요. 분만과 관련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이번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개정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정부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어요. 기존 보상 대상에 더해 산모의 중증장애도 새롭게 국가 보상 대상에 포함돼요. 뇌성마비 신생아·태아 사망 산모 사망 기본 보상 대상 산모 중증장애 중증장애 해당 여부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추가되는 보상 대상

K-medi 19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① 보상한도 상향 신생아 뇌성마비의 경우, 기존 3천만 원에서 3억 원 내로 보상금이 변경되었어요. (분만사고 유형별 한도 규정) * 중증 및 경증은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등록기준에 따름 개정 후 분할 지급 일시 지급 중증 3억 원 내, 경증 1억 5천만 원 내* 1억 원 내 3천만 원 내 2천만 원 내 개정 전 일시 지급 3천만 원 내 3천만 원 내 2천만 원 내 1천 5백만 원 내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 태아 사망 뇌성마비 보상 결정 시, 보상 청구 연령에 따른 일시금 지급 후 매년 장애정도 및 생존여부를 확인하여 만 12세까지 분할지급이 가능해요. ② 뇌성마비 보상에 대한 분할지급 ③ 심사기준 완화 조산율 증가에 따른 해외사례 및 연구를 반영해 뇌성마비 및 신생아·태아 사망 인정기준을 완화했어요. 개정 후 출생(사산)체중 2,000g 이상 재태주수 32주 이상 변동 없음 개정 전 출생(사산)체중 2,000g 이상 재태주수 34주 이상 재태주수 20주 이상 뇌성마비 및 신생아·태아 사망 산모 사망 ④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이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되었어요. 개정 전 총 9명 (의료중재원장 위촉) 산부인과(2) 소아청소년과(2) 조정위원(2) 감정위원(2) 비영리민간단체(1) 개정 후 총 11명 (복지부장관 위촉) 산부인과(3) 소아청소년과(2) 조정위원(2) 감정위원(2) 비영리민간단체(1) 보건의료정책관(1)

서울본원 &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잇는 곳! 여기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입니다.

부산지원 이야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식지 22 서울본원, 상담에서 조정까지 의료분쟁 해결의 현장을 따라가다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도 서울본원은 분주하게 움직여요. 상담에서 조정에 이르기까지.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정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을 따라가 봅니다.

K-medi 23 “의료·법률 지식이 없더라도 걱정 NO! 의료사고가 생겨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을 요청하세요. 의료중재원 상담실의 문은 활짝 열려있답니다.” 의료분쟁 상담·접수, 분쟁 해결의 첫 시작 분쟁 해결의 첫걸음! 이곳은 본원 8층에 있는 상담실이에요. 오늘도 상담 창구에는 다양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네요. 상담실에서는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조정신청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방문 상담이 어렵다면 전화 상담이나 온라인, 우편 상담도 가능해요. 한 가지 더! 저녁 시간에 상담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야간 유선 상담도 하고 있어요. 전문 상담실 : 1:1 전문상담이 가능한 공간 독립된 공간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에요. 조사관·심사관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분쟁 관련 서류를 함께 살펴보고, 필요한 정보를 안내해요. 의료·법률적 전문 지식을 어려워하지 마세요! 의료중재원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대면 상담실 : 가장 먼저 만나는 의료중재원 의료중재원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공간이에요. 의료분쟁에 대해서 편안하게 물어보고,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소송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하는 절차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어요. 환자나 의료인 둘 다 힘들어하는 의료분쟁! 서로 이해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절차의 첫걸음을 내딛는 곳! 오늘도 많은 이야기가 본원 상담실에서 시작돼요. 대면상담실 전문상담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식지 24 의료분쟁 감정,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 감정 단계에서 의료사고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접수된 모든 사건은 조사관의 꼼꼼한 검토를 통해 감정 절차를 거쳐요.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과 자료를 살펴보고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며, 의료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하나씩 찾아가요. 오늘도 심사조사부에서는 수많은 기록과 이야기가 하나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기록 속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하는 순간!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오늘도 바쁜 일과를 보냅니다. 더 나은 이해를 위하여 묻고, 듣고, 함께 고민하여 서로의 생각을 더하며 방향을 찾아갑니다.

K-medi 25 의료분쟁 조정, 마주 앉아 해답을 찾다 조정 과정의 핵심! 오늘은 서울본원에서 조정기일이 열리는 날이에요. 환자 측과 의료기관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입장을 나누고, 조정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이어가요. 서로 간의 갈등을 조율하고 이해를 넓혀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의 해답에 가까워지기 위해 생각을 나누는 순간! 조정기일 전에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이 다각도 관점에서 사건을 살펴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 공정한 해결은 꼼꼼히 기준을 살피고 방향을 고민해야 가까워집니다. 조정기일은 서로 다른 입장이 한자리에 모여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조정은 열린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식지 26 부산지원, 영남권역과 국민을 잇는 현장을 찾아서 부산, 울산, 대구 등 영남권역 국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의료분쟁 조정·중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산지원이 2019년 5월부터 함께 하고 있어요. 이번 호에서는 부산지원 곳곳을 따라가며 국민 곁에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을 소개합니다. 부산지원이 자리함으로써 영남권역 지역 주민들의 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졌어요. 지원에서 영남권역 의료분쟁 상담·접수를 처리하여 지역사회 의료사고 피해자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K-medi 27 “목소리로 전하는 진심! 바르게! 따뜻하게! 마음을 전합니다.” “의료중재원 사람들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며 소통 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듭니다.” 조정기일이 열리는 곳! 부산지원 덕분에 의료분쟁 조정기일에 맞춰 서울로 1회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식지 28 2025년 의료분쟁 주요 통계 현황 1. 상담 상담자 14,050명 환자 2,499건 의료기관(의료인) 105건 2. 접수·개시 상담 주요 내용 2,604건 상담 건수 52,589건 ( 2024 ) 62,594건 ( 2025 ) ▲ 19.0% 절차개시 1,385건 ( 2024 ) 1,689건 ( 2025 ) ▲ 21.9% 조정제도 신청 11,801명 의료사고 발생 1,271명 조정접수 (*중재사건 제외)

K-medi 29 1,390건 3. 감정 4. 조정·중재 진료과 (*2025년 감정처리 1,498건 기준) 조정성공률 조정·중재 성립 금액 1,403건 ( 2024 ) 1,498건 ( 2025 ) ▲ 6.8% 67.9% ( 2024 ) 70.6% ( 2025 ) ▲ 2.7% 감정처리 조정처리 정형외과 311건 내과 228건 치과 172건 신경외과 134건 분쟁해결 현황 조정합의 945건 조정성립 33건 기타 206건 조정불성립 87건 부조정 119건 중재처리 1건 100만 원 이하 213건 100만 원 초과~500만 원 452건 5천만 원 초과~1억 원 18건 1억 원 이상 7건 1천만 원 초과~5천만 원 145건 500만 원 초과~1천만 원 144건

PART 2 따뜻하게! 이음 모두에게 힘이 되는 의료중재원 이야기

의료분쟁 조정 사례 소화기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우리들의 이야기 의료중재원 사람들의 이야기 의료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의료분쟁 관련 Q&A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식지 32 01. 소화기내과 직장암에 의한 장폐색으로 사망 02. 정형외과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후 구획증후군 발생, 이후 신경손상 진단 03. 피 부과 안면부 레이저토닝 및 스테로이드 치료 후 안면부 상처 발생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이 완료된 의료분쟁 사건 중 일부 사례를 발췌하여 소개합니다. 양 당사자 간 합의된 사건은 법적 잣대만을 이용한 결정보다는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맞추고 구체적인 의학적·법적 판단 기준을 제공하여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지향하는 조정의 취지에 따른 결과입니다. 본 사례의 조정 신청금액, 합의 및 성립금액 등 금액 관련 내용은 해당 분쟁의 개별적인 사정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당사자의 사정과 사건내용 등이 다른 의료분쟁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의료분쟁 조정 사례 진료과별 사례, 한눈에 보기 같은 의료분쟁이라도 진료과에 따라 쟁점과 해결 과정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번에는 내과, 외과, 피부과에서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K-medi 33 1) 장폐색(Intestinal obstruction) : 소장이나 대장의 일부가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혀 장의 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증상 2) 핍뇨(Oliguria) : 하루 총 소변량이 400cc 미만으로 줄어든 상태 3) 전 대장절제술(Total colectomy) : 결장과 직장, 항문까지 전체 대장을 모두 절제하는 전체 대장 절제술 4) 다발성 장기부전(Multiple organ dysfunction syndrome) : 두 개 이상의 주요 장기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상실된 상태 20XX. 02. 01. • 직장암(cT3N2) 진단되어 항암 방사선 치료 및 수술 계획 하에 추적관찰 시행 20XX. 02. 23. • 발열(체온 38.5도), 오한 증상으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내원 • 혈액검사와 복부 CT 촬영 후 감염내과에서 항생제 등의 약물 처치(입원) 혈액검사 : 백혈구 22.37(정상:4~10 E⁹/L), CRP 2.01(정상:<0.5 ㎎/㎗) 복부 CT : 직장암에 의한 장폐색1)소견, 장 전체의 혈류 분포는 정상 20XX. 02. 24. • 19:00경 복통은 없으나 복부 불편감, 오심, 가스 찬 듯한 복부 팽만감 호소 20XX. 02. 25. • 08:00경 오심, 구토 증상으로 항구토제 투여 • 13:45경 체중증가, 복부 팽만감 및 가스 찬 느낌 심해져 이뇨제 투여 • 23:00경 복부 팽만감, 호흡곤란 호소하여 산소 투여 20XX. 02. 26. • 00:10경 맥박수 145회/분 • 01:00경 호흡수 40회/분 확인되어 산소 분당 3L 투여 • 01:10경 X-ray 검사실에서 의식이 저하되어 병동에서 관찰 • 01:30경 혈 압 78/59 mmHg, 맥박수 148회/분으로 측정되어 생리식염수와 승압제 투여하고 비위관 삽관 조치 후 중환자실로 전실 • 06:00경 저혈압성 쇼크와 핍뇨2)를 동반한 급성 신손상 소견 보여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시행 • 09:07경 대장항문외과 협진하여 장마비 진단하에 응급수술 결정 • 10:20~13:20경 전 대장절제술3) 시행 수술 소견 : 다 량의 복수를 동반한 장 전체(소장 포함) 확장, 대장의 괴사 및 소장의 허혈성 변화(조직의 관류 상태 매우 불량, 소장의 색깔 좋지 않음) • 20:30~21:50경 소장을 일부 절제하고 장루를 조성하는 수술 시행 20XX. 02. 27. • 다발성 장기부전4)으로 사망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아요! 환자 : 60대 남성 01. 소화기내과 직장암에 의한 장폐색으로 사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식지 34 응급실 내원 당시 직장암(3기)이 장을 거의 막은 상태여서 복부팽만과 발열이 있었음에도 검사 결과에서 장폐색과 장허혈5) 소견이 없다고 외과가 아닌 감염내과로 입원시켰어요. 5) 장 허혈(Intestinal ischemia) : 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거나 차단되어 장 조직에 손상이 발생되는 상태 혈변, 복부팽만, 소변량 감소 등 장폐색이나 장허혈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지속되었는데도 주말 동안 검사나 처치가 적절한 시기에 시행되지 않았어요. 대장 전체가 괴사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장절제술이 시행되었어요. 결국 전신 상태가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응급실 내원 당시 직장암이지만 검사 소견상 완전 장폐색 상태가 아니었고,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만한 복통 등도 없어 감염내과로 입원 조치하였습니다. 유치도뇨관이 삽입되지 않아 정확한 소변량을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었고, 환자분의 전반적인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입원 3일째 급격한 상태 악화 및 패혈성 쇼크 증상을 보여 대장항문외과와의 협진을 통해 응급수술을 하였으나, 장의 허혈성 변화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환자와 의료기관의 분쟁 쟁점을 들어볼까요? 의료기관 환자

K-medi 35 의학적 판단은 다음과 같아요! 적절성 판단 응급실 내원 당시 진단 과정 및 감염내과 입원 조치 등 치료계획의 적절성 2월 23일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 환자는 발열(38.5℃) 외에 복통이나 심한 복부팽만은 없었으며, 복부 CT에서는 직장암이 장폐색을 유발하는 소견은 보였으나 장 전체의 혈관분포(vascularity)는 정상 소견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환자 상태에서는 감염내과로 입원 조치한 후 항생제와 수액 투여 등을 시행한 치료계획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1 증세가 악화된 주말 동안 외과 협진 및 수술 시기의 적절성 일반적으로 장협착이 진행되면 폐색성 장마비(obstructive ileus)가 발생되어 복부팽만감이 심해지나, 본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 소견에서 알 수 있듯이 장폐색보다는 장허혈이 심하게 발생하여서 기본 검진만으로는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였음. 이에 따라 장폐색 상태에 대한 확진이 늦어지면서 괴사가 진행된 이후에 협진과 수술이 시행된 것으로 판단됨. 3 복부팽만 등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2월 23일 복부 CT에서 장허혈이 관찰되지 않았고, 2월 24일 19:00경부터 복부 팽만감은 있으나 복통은 없었으므로 환자의 상태에 대한 병원의 경과관찰이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2월 25일 구역, 구토 증상과 함께 복부팽만감은 심해지고 호흡곤란 증상까지 발현되었을 때, 의료진이 환자의 신체를 검진하고 복부 진찰 소견에 따라 복부 X-ray 등 추가 검사를 좀 더 조기에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됨. 2 이 사례의 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아요! 의료기관은 환자 측에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환자와 의료기관은 추후 이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행정상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했어요. 손해배상 신청액 : 482,430,018원 조정 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인과관계 직장암에 의한 장폐색으로 근위부 결장이 확장되어 혈류의 장애가 유발되었으나, 본 환자에게 발생된 장괴사는 장폐색 자체보다 장허혈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됨. 결국 환자는 장허혈 및 괴사로 인해 패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식지 36 1) 족배굴곡(Dorsiflexion) : 발목을 움직일 때 발 끝을 몸 쪽으로 올리는 동작 2) 단하지 부목(Short leg splint) : 무릎 아래부터 발까지를 고정·지지하는 부목 3) 구획증후군(Compartment syndrome) : 팔·다리 등의 근육을 둘러싼 근막 내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여 근육 내 혈관과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 4) 비골(Fibula) : 무릎과 발목 사이에 위치하며 종아리를 이루는 뼈 중 하나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아요! 환자 : 60대 남성 02. 정형외과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후 구획증후군 발생, 이후 신경손상 진단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아요! 환자 : 70대 여성 과거력 : 고 혈압, 고지혈증 (5년 전) 20XX. 04. 02. • 양측 무릎 통증으로 피신청인병원 외래에 내원 • 무 릎 X-ray 검사 결과에서 양측 무릎 K-L grade III으로 확인되어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 진단 하에 수술 계획 20XX. 05. 09. • 09:40~11:50경 양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TKRA both) 시행 • 20:00경 좌측에 비해 우측 족배굴곡1) 약화 및 저린감 호소 20XX. 05. 10. • 우측 발의 족배굴곡 약화 및 감각 둔화로 스테로이드 투여 20XX. 05. 11. • 우측 발의 운동기능 저하, 감각 둔화, 냉감으로 단하지 부목2) 적용 • 통증이 심해져 단하지 부목 제거하고 탄력붕대 적용 • 통증 악화로 탄력붕대 제거 후 이불로 다리 지지(우측 발 감각 없음) 20XX. 05. 12. • 요 추와 우측 종아리 MRI 촬영 후 구획증후군3) 진단 하에 우측 근막절개술 시행 • 근막절개술 후 시행된 근전도 검사 상 우측 비골4) 부위의 신경병증 소견 확인 20XX. 07. 07. ~ • 요양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재활치료 시행 다음해 06. 27. 다음해 7월 이후 • 우 측 발 통증 및 비골신경 마비 증상으로 타병원에서 요추 4-5번 신경근차단술, 경막외신경차단술 및 경피신경자극치료(TENS) 시행 우측 종아리 MRI 근전도 검사(9.10.) : 이전 검사와 비교 시 의미있는 변화 없음(신경재생 양상 소견이 관찰됨)

K-medi 37 양측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어요. 수술 후 우측 종아리 부위가 심하게 부풀어 올라 병원에서 뒤늦게 절개 조치를 해줬어요. 그러나 우측 발목부터 아래쪽으로 감각이 느껴지지 않고 현재까지 정상적인 걸음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양측 슬관절의 골관절염이 확인되어 양측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환자는 수술 다음 날부터 우측 하지 감각과 운동기능 저하 증상이 나타났고. 수술 부위 확인, 압박붕대 제거, 스테로이드 치료, MRI 검사 후 구획증후군 의심 하에 근막절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신경 회복 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하였습니다. 환자와 의료기관의 분쟁 쟁점을 들어볼까요? 의료기관 환자 수술 전 환자의 무릎 X-ray 수술 후 환자의 무릎 X-ray 의학적 판단은 다음과 같아요! 적절성 판단 양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의 적응증 및 술기의 적절성 65세 이상 환자에서 K-L grade III 이상의 무릎 골관절염은 슬관절 전치환술의 적응증에 해당하므로, 수술을 시행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수술 후 촬영된 무릎 X-ray 검사에서 인공관절의 위치와 고정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인공관절 전치환술 중 지혈대는 필수적으로 임상에서 흔히 사용하며, 하지 지혈대의 적정 압력은 수축기 혈압에 90~100mmHg를 더하여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식지 38 사용하거나 일반적으로 175~305mmHg, 적용 시간은 2시간 이내로 권유되고 있음. 수술 전·중·후 환자의 혈압을 고려한 적정 지혈대 압력은 230~305mmHg 정도이나, 본 환자의 지혈대 압력은 400mmHg로 환자의 지혈대 적정 압력 수준을 초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됨. * 하지 지혈대 최소 압력은 환자 수축기 혈압에 90~100mmHg를 더함, 최대 압력 305mmHg 이하 환자 수술 중 혈압 환자 수술 전 혈압 환자 수술 후 혈압 환자 적정 압력* 실사용 압력 120~130/80mmHg 147/81mmHg 128/56mmHg 230~305mmHg 400mmHg 이 사례의 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아요! 의료기관은 환자 측에 금 8,000,000원을 지급하고, 환자와 의료기관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 형사·행정상 청구나 고소,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했어요. 손해배상 신청액 : 35,000,000원 조정 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성립 이 사건은 의료행위의 전 과정과 환자의 나이와 병력,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취지, 그 밖에 조정 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어요. 인과관계 지혈대 사용 시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는 지혈대 마비, 구획증후군, 횡문근 융해 등이 있음. 본 건에서 환자의 구획증후군이 발생한 원인은 수술 시 사용한 지혈대의 적정 수준을 초과한 압력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이후 근전도 검사에서 확인된 환자의 비골신경병증(우측 발목 마비)은 구획증후군으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 사료되며, 구획증후군 증상에 대한 검사 및 처치가 늦어진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근막절개술 등) 구획증후군은 구획 내 압력 증가에 의한 혈행 장애이며 통증, 창백, 감각 이상, 마비, 무맥5)의 다섯 가지 특징적인 징후(5P)가 나타는 걸로 알려져 있음. 구획증후군은 정형외과적 응급상황 중 하나로 증상 발현 후 25~30시간 이내에 근막절개술을 시행하는 것을 권유함. 본 환자의 경우는 5월 10일부터 마비와 감각 이상이 나타났으며 5월 11일부터 구획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징후인 통증, 창백, 감각 이상, 마비가 있었고 압박 시 통증이 심해졌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MRI 검사 및 근막절개술이 다음날에 시행되었는바, 검사와 처치가 일부 지연되었다고 판단됨. 2 5) 무맥(Pulseless) : 맥박이 없는 상태

K-medi 39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아요! 환자 : 50대 여성 과거력 : 안 면부 지방이식술, 레이저토닝 시술 03. 피부과 안면부 레이저토닝 및 스테로이드 치료 후 안면부 상처 발생 사례 20XX. 01. 25. • 피부 미용을 위해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레이저토닝 시술 10회 계획 • 안면부 레이저토닝 1회차 시술 20XX. 02. 16. • 안면부 레이저토닝 2회차 시술 20XX. 03. 19. • 안면부 레이저토닝 3회차 시술 20XX. 04. 08. • 안면부 레이저토닝 4회차 시술 20XX. 04. 09. • 레이저 시술을 받은 부위에 딱지, 살 패임 호소와 함께 발진 증상 동반되어 스테로이드(베타베이트) 연고 처방 20XX. 04. 12. • 안면부 따가움, 살 패임, 홍조 등의 증상으로 스테로이드(베타베이트) 연고 재처방 20XX. 04. 15. • 심한 안면 홍조, 안면 지방이식 부위 빠짐, 팔자주름 및 피부 파임 호소 20XX. 10월 이후 • 현재 안면 홍조, 건조증, 색소침착, 주름 등의 발생 호소 레이저토닝 시 시술 도구를 얼굴에 직접 닿게 하여 얼굴에 상처, 패임, 딱지가 발생했어요. 시술 도구인 핸드피스가 얼굴에 스치듯 닿는 적정거리로 시술하였고, 하루만에 상처 부위에 딱지가 생기고 떨어져서 살이 패이는 반응은 의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환자와 의료기관의 분쟁 쟁점을 들어볼까요? 의료기관 환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식지 40 스테로이드 연고 처방 시 연고 명칭과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스테로이드 연고를 과도하게 바르게 되어 홍조, 열감, 건조, 주름, 지방이식이 빠지는 부작용이 발생했어요. 단기간의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으로 인한 피부의 변화나 지방의 감소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학적 판단은 다음과 같아요! 적절성 판단 20XX. 4. 8. 레이저토닝 시술의 적절성 환자는 1월 25일(1회차), 2월 16일(2회차), 3월 19일(3회차), 4월 8일(4회차)에 레이저토닝 시술을 받았고, 해당 레이저토닝 시술은 최소 20일 이상 간격으로 시행됨. 2회차 시술 후 강도를 올리기로 계획되어 3회차, 4회차 시술은 기존 강도 1.0J에서 1.1J로 진행됨. 환자에게 시행된 레이저 시술의 강도, 시술 간격, 조사량, 조사 방법 등 레이저토닝 과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1 레이저토닝 시술 후 경과관찰 및 치료의 적절성 4월 9일 환자 얼굴의 발진 증상에 대하여 항염증 및 면역억제 작용, 항증식 작용, 혈관수축작용 등이 있는 스테로이드(베타베이트) 연고를 소분하여 제공하고, 4월 12일 발진과 홍조 증상으로 재내원한 환자에게 진정관리 후 다 사용한 연고를 다시 제공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베타베이트 연고의 성분은 ‘Clobetasol Propionate’로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 중 아주 강한 제제(Class 1)에 해당되며, 국소적으로 사용 시 진피 위축, 모세혈관 확장, 자색반 등의 부작용이 발생 가능함. 4월 9일 의료진은 이와 같은 강한 제제의 스테로이드 연고를 환자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연고의 주성분, 용법 등을 설명한 내용은 진료기록부에서 확인되지 않음. 또한 약학정보원의 의약품 상세정보에 따르면 해당 의약품의 용법·용량은 1일 1~2회 적당량을 바르고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하되, 단기간의 전신 스테로이드 치료 시에는 하루 1회 요법이 가장 적합함. 그러나 4월 12일 의료진은 환자에게 연고를 다시 제공하면서 연고의 성분이 스테로이드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은 상태로 하루 2~3회 도포하라고만 2

K-medi 41 인과관계 환자에게 레이저 시술 후 발진으로 인해 스테로이드제 연고를 소분하여 제공하면서 해당 연고의 주성분, 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한 지도설명이 되지 않음으로써 환자는 3일 만에 해당 연고의 최초 소분량을 다 사용함. 의료인조차도 2회차 소분 제공하면서 하루 2~3회 바르라고 이야기하여 연고를 과다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스테로이드 약물 과다 사용으로 환자에게 가려움, 홍조 등의 피부 부작용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됨. 설명하여 환자로 하여금 연고를 재생크림으로 오해하게 함. 이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Class 1의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를 제공하면서 약제의 주성분, 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 주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지도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이 사례의 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아요! 의료기관은 환자 측에 금 900,000원을 지급하고, 환자와 의료기관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 형사·행정상 청구나 고소,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했어요. 손해배상 신청액 : 5,000,000원 조정 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성립 이 사건 지도설명 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진료 경위 및 결과, 환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 는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특성, 그밖에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당사자의 의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어요. Clobetasol proprionate 0.05% 베타베이트 연고 Class 1 (아주 강한 제제) 기타 dexamethasone, flumethasone, hydrocortisone, methylprednisolone, prednisolone 제제 등 Class 7 (약한 제제) 국소 스테로이드제의 종류 및 강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식지 42 의료중재원에 도착한 의료사고 당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사연들. 그 안엔 절망을 딛고 희망을 안은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지금 On Air! “아내를 떠나보내고 슬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풀리지 않는 의문과 억울함이었습니다. 그 막막함 속에서 무거웠던 마음의 돌덩이를 조용히 내려놓게 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오랜 시간 자가 면역질환과 간경변증을 앓았고, 폐부종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코로나19에 세 차례나 감염되면서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결국 폐렴과 뇌경색까지 겹쳐 아내는 병원 침상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도 슬픔이지만 병원에서 들은 여러 설명이 납득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알게 됐습니다. 막연한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을 때 심사관님께서는 먼저 제 건강부터 걱정해 주셨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저를 걱정하고 신경 써주시는 그 마음 덕분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의료기관과 저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며 일반인의 입장을 차분히 전달해 주시는 모습에 저의 복잡했던 마음도 조금씩 정리가 됐습니다. 조정이 끝났을 때 병원과 제 사이에 있었던 오해도 상당 부분 풀리고 저도 아내를 보낸 마음을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이 끝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아내를 잃은 슬픔은 가슴에 잘 간직한 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요. 의료중재원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내의 빈자리와 결심 우리들의 이야기 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진심 어린 이야기

K-medi 43 “작은 사고로 인해 무려 17번의 수술을 견디며 몸과 마음이 지쳐갈 때 따듯한 위로와 힘이 되어준 이들이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병원 번호가 뜰 때마다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이 조금 변형된 아주 작은 사고였습니다. 병원에서는 간단한 수술로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했고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손가락 길이가 짧아지고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신열골형성술과 같은 수술을 몇 번이나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17번의 추가 수술이 있었고 수술 날짜가 다가올 때마다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의료진도 최선을 다했지만 저는 의학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서 이런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치료가 길어질수록 막막함과 답답함은 더욱 깊어졌고, 우울감도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알게 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조사관님은 제 이야기를 꼼꼼히 들어주셨고 제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도 늘 친절하고 차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많고 길어도 하나도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애써주셨습니다.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도 된다는 조사관님의 말씀이 너무나 고마웠고 제겐 큰 위안과 힘이 되었습니다. 긴 터널 같은 시간이었지만 의료중재원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힘을 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삶을 지치게 만든 17번의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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