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개
의료기관 의료사고 예방활동 견인역할 및 의료사고 사례분석, 의료사고 예방교육, 홍보, 의료사고예방위원회 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의료사고 예방 활동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합니다.
분야별 업무
의료사고 예방 분야별 업무
분야 |
업무내용 |
의료사고 예방교육 |
- 의료인 및 일반국민 대상 의료사고 예방 정보 제공
- 의료사고 예방 교육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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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자료 생산 |
- 의료사고 예방 사례집 발간 및 배포
- 통계연보 발간
- 의료사고 예방교육 교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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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예방위원회 운영지원 |
-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확인
- 의료사고 예방정보 제공
- 네트워크 구축 및 예방위담당자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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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 협조 및 유기적 업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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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ㆍ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
- ① 국가는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통계 작성 및 공표, 교육 및 지침 개발 등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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