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90일(최대 120일) 내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 합니다.
* 소송진행 시 1심 판결에 평균 26.3개월 소요제도소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90일(최대 120일) 내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 합니다.
* 소송진행 시 1심 판결에 평균 26.3개월 소요「의료사고감정단」에 의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
보건의료인 및 법조인, 소비자단체 등 공정성·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가 100~300인으로 선정된 5인의 감정위원이 분쟁해결에 필요한 사실조사, 과실 및 인과관계 규명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감정부 : 감정위원 5인, 조사관
감정위원 총 5명 | 조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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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환자·의료인 모두 수용가능한 조정결정·중재판정
보건의료인 및 법조인, 소비자권익 관련분야 종사자, 대학교수 등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전문가 100~300인으로 선정된 5인의 조정위원이 환자·의료인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조정부 : 조정위원 5인, 심사관
조정위원 총 5명 | 심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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