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및 징수 절차 개요
재원부담 주체
보상재원 분담비율
구분 |
국가 |
분만 보건의료기관 |
분담비율 |
100분의 70 |
100분의 30 |
-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이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시행령 제21조)
징수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징수합니다(법률 제46조 제4항)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1. 요양기관현황 및 분만실적자료 제공)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별 보상재원 분담금 산정)
- 3. 의료기관 부담액 부과,징수 공고 및 개별안내
- 4. 의료기관 분담금 입금
- 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분담금 산정기준
- 납부대상 각 의료기관의 전년도 분만건수에 분만단가를 곱하여 선정

관계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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