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 절차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1개월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조정신청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상담,접수,자동개시 yes일 경우 조정신청서 송달 및 담당조정,감정부 지정 후 이의신청. 이유 있을 시 각하 이유 없을 시 피신청인 동의. 자동개시 no 일 경우 조정신청서 송달 및 담당조정,감정부지정 후 피신청인 동의 no 일경우 각하 yes일 경우 (일반)감정,조정,합의. 혹은 피신청인 동의 간이조정,1인 감정 및 무감정, 조정 후 합의. 합의에서 yes일 경우 합의 종료. no일경우 조정결정. 불수락 시 조정불성립. 수락 시 조정성립 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