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손해배상금 대불 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음에도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범위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조서, 조정결정서, 중재판정서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
- 법원의 의료분쟁에 관한 확정 판결
- 적용기준
- 2012년 4월 8일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부터 적용됩니다.
- 청구대상
- 확정된 손해배상금에서 배상의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한하여 손해배상금 이외의 조정ㆍ중재ㆍ소송비용, 지연손해금은 대불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법원판결의 지연이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발생한 부분을 말합니다.
- 청구시기
- 조정조서, 조정결정서, 중재판정서 및 판결 등에 명시된 지급기일 이후 대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청구인 자격
- 조정조서 등에 명시된 채권자 또는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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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자격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청구인으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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