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절차
손해배상 대불비용 반환 청구란?
-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보건의료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 납부한 대불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대상
- 대불비용을 납부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보건의료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시행령 제 27조))
청구절차

- 보건의료기관
- 1. 반환신청서제출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2. 심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할감독기관
- 3. 폐업사실 확인
- 보건복지부
- 4. 승인
- 보건의료기관
- 5. 반환완료
청구인 자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시행령 제27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