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 대해서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해 피해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경제적, 심리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 제도 입니다.

적용범위
- 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의 뇌성마비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사망
- 분만 과정에서의 태아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
적용기준
- 2013년 4월 8일 이후 시행한 분만 의료사고에 한하여 적용
청구시기
- 의료분쟁조정위원장으로부터 보상심의위원회로 보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구
청구방법
-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피해구제팀)에 구비서류 제출
청구인자격
- 의료사고 피해자 또는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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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자격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변호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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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자격 및 청구방법
법정대리인 |
법인 |
기타 |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단,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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