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및 징수 절차 개요
재원부담 주체
-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법률 제47조 제2항)
징수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징수합니다(법률 제47조 제4항)
업무절차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 요양기관 현황 자료제공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2.보건의료기관 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3.대불비용 부담액부과,징수공고 및 개별 안내 > 보건의료기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4.보건의료기관 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 통보 및 공제요청 > 국민 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5.대불비용부담 부담액 공제 내역통보(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 > 보건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6.대불비용 부담액입금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비용 산정기준
- 보건의료기관 종별 평균부담액을 정액으로 부담합니다.
대불비용 관련표
대불비용 |
- 상급종합 : 6,336,700원
- 종합병원 : 1,069,260원
- 병 원 : 111,030원
- 의 원 : 39,650원
- 치과병원 : 111,030원
- 치과의원 : 39,650원
- 한방병원 : 74,020원
- 한의원 : 26,430원
- 요양병원 : 72,170원
- 보건의료원 : 111,030원
- 최저 부담액(1만원) : 약국,조산원,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 단, 보건의료기관 종별 운영재원의 1/10 이하로 소진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음(재원 충당 필요액을 균분하여 정액으로 부담)
- 2018년 의원 추가징수 : 79,300원 - 2019년 병원 추가징수 : 477,860원 - 2020년 병원 추가징수 : 1,248,0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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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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