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회복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현 단계에서는 경과관찰이 요구됩니다
척추수술과 관련하여 하지마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1) 수술중 직접적인 척수손상에 의한 경우, (2) 척수허혈에 의한 경우, (3) 진행성마비가 수술 후 교정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결국 하지마비에 이르는 경우가 있으며, 직접적 손상의 경우에는 수술상 잘못으로 척수에 손상을 가하는 경우도 예상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환자에게 발생된 하지마비 증상이 신경손상에 의한 영구적인 손상인지, 일시적으로 발생하여 회복이 가능한지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게 되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간의 추적관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마비의 원인규명과 이에 따른 배상책임 여부에 대하여는 향후 경과관찰 후 의료중재원의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통하여 명확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원은 고용한 의사의 행위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게 되므로, 해당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