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음부 절개 및 봉합과정에서 처치 및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만 후 회음부 절개 및 질점막과 점막하층을 함께 봉합하는 과정, 회음부의 근막과 근육을 단속 봉합하는 과정에서 직장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장벽과의 거리를 잘 파악하여 봉합하여야 합니다. 만일 봉합부와 직장벽의 사이가 매우 근접한 경우 봉합 후 직장수지검사를 시행하여 직장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회음부 봉합의 경우 술기적 최선과 주의의무, 필요한 경우 충분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본 건 사례에서 회음부 봉합 시 환자가 항문이 당기는 느낌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확인 및 처치를 하지 않았다면 환자에 대한 주의관리, 처치의무 이행은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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