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상담센터 (1670-2545)에 상담 하세요.
먼저 보건의료기관 측에 치료경과, 의료사고 발생원인, 해결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 당사자 간의 합의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간에 의견 차가 커서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의 여지가 있더라도 배상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하여 분쟁해결에 도움을 받아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는 의료중재원 상담을 통해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보전 차원에서 진료기록부 사본을 미리 발급받아 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