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보상의 청구

제23조(보상의 범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0.>

제24조(보상 청구의 고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진행 중 해당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 해당 의료사고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료사고의 피해자 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만 해당한다.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과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9.3.>

제25조(청구인의 자격)

제26조(청구시기) 조정위원장으로부터 제24조에 따른 고지를 받은 청구인은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청구방법)

제28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보상 청구)

제29조(사건기록의 이관)

제30조(청구번호)

제31조(보상 청구서 보완 등)

제32조(각하 등)

제5장 보상의 심사

제33조(보상 청구의 심사) 보상심의위원회는 제23조에 따른 뇌성마비, 신생아 사망, 태아 사망, 산모 사망에 대하여 분만 행위와의 관련성,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판정한다. <개정 2015.9.3.>

제34조(심사 처리기간)

제35조(심사 처리기간 불산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6조(뇌성마비에 대한 보상)

제37조(신생아 사망에 대한 보상)

제37조의2(태아 사망에 대한 보상)

제38조(산모 사망에 대한 보상)

제39조(재감정 또는 추가감정의 요구)

제40조(심의 결과의 통보)

제41조 삭제 <2013.6.26>

제42조(조정․중재 사건처리 기간 불산입)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장이 청구인에게 해당 의료사고에 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조정위원장이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사건의 보상 청구가 취하 또는 각하된 사실,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사실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법 제33조에 정한 조정결정을 하여야 하는 기간(법 제46조제4항의 준용에 따라 중재판정을 하여야 하는 기간도 같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26>

제6장 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제43조(보상금의 지급 등)

제44조(부당이득금의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