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보상의 청구
제23조(보상의 범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0.>
- 1. 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의 뇌성마비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개정 2015.9.3.>
- 2.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사망 <개정 2015.9.3.>
- 3. 분만 과정에서의 태아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 <신설 2015.9.3.>
제24조(보상 청구의 고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진행 중 해당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 해당 의료사고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료사고의 피해자 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만 해당한다.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과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9.3.>
제25조(청구인의 자격)
- ① 제24조에 따른 청구인은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1.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2. 변호사
제26조(청구시기) 조정위원장으로부터 제24조에 따른 고지를 받은 청구인은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청구방법)
- ① 청구인은 보상 청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청구서(이하 “보상 청구서”라 한다)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6>
- ②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보상 청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보상청구서와 함께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6>
제28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보상 청구)
- ① 청구인은 제27조의 방법 외에 전자문서 등으로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된 보상 청구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 ③ 심의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한 청구인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제29조(사건기록의 이관)
- ① 심의위원장은 제27조, 제28조에 따라 보상 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6.26.> <개정 2018. 3. 20.>
- ② 조정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중단하고, 해당 사건의 기록 일체를 보상심의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3.6.26>
제30조(청구번호)
- ① 보상 청구의 번호는 서기 연수의 네자리 아라비아 숫자, 사고유형, 접수번호인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한다.
- ② 사고유형은 태아 사망의 경우 “의보태”, 신생아 사망의 경우 “의보신”, 산모 사망의 경우 “의보산”, 신생아 뇌성마비의 경우 “의보뇌”로 표시한다. <개정 2015.9.3.>
- ③ 접수번호는 해당 연도 접수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8. 3. 20.>
제31조(보상 청구서 보완 등)
- ① 심의위원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보상 청구서 및 구비서류의 흠으로 인하여 보상 청구의 심사ㆍ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이를 보완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7일의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32조(각하 등)
- ① 심의위원장은 보상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한다. <개정 2013.6.26>
- 1. 보상 청구의 대상이 법 부칙 제1조에 정한 법 시행 시기 이전에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 2. 보상 청구서 제출 후 해당 보상 청구의 대상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 3. 제26조에 정한 청구기한이 지난 후에 보상 청구를 하는 경우
- 4. 청구인이 보상 청구 후에 청구 대상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5.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8. 3. 20.>
- 6. 청구인의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 그 밖에 보상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8. 3. 20.>
- ② 심의위원장은 보상청구를 각하한 경우 조정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사건의 기록 일체를 조정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6.26.> <개정 2018. 3. 20.>
- ③ 심의위원장은 보상 청구를 각하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청구 각하통지서에 따라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정한 청구인의 소재불명, 연락두절을 사유로 각하하는 경우에 그 청구인에게는 통지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3.6.26.> <개정 2018. 3. 20.>
- ④ 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별지 제6호서식” 불가항력 보상 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여 보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장은 조정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사건의 기록 일체를 지체 없이 조정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3.6.26>
제5장 보상의 심사
제33조(보상 청구의 심사) 보상심의위원회는 제23조에 따른 뇌성마비, 신생아 사망, 태아 사망, 산모 사망에 대하여 분만 행위와의 관련성,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판정한다. <개정 2015.9.3.>
제34조(심사 처리기간)
-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제27조, 제28조에 따라 보상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뇌성마비에 대한 보상 청구의 심사 처리기간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 ③ 제1항에 따라 심사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심의위원장이 청구인에게 자료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하거나, 청구인이 자료의 보완 등을 이유로 심사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심의위원장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5조(심사 처리기간 불산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수정이나 보완에 필요한 기간(보완 또는 보정을 위하여 관계서류를 청구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 또는 보정되어 보상심의위원회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개정 2018. 3. 20.>
- 2. 제39조에 따라 재감정 또는 추가감정이 필요한 경우 재감정 등에 걸리는 기간 <개정 2018. 3. 20.>
- 3. 접수, 경유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청구서 등의 이송에 걸리는 기간 <개정 2018. 3. 20.>
- 4. 관계 기관, 단체의 유권해석 또는 협조가 필요한 경우 그 유권해석 등에 걸리는 기간 <개정 2018. 3. 20.>
- 5. 보상 청구 심사를 위하여 현지출장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조사에 걸리는 기간 <개정 2018. 3. 20.>
-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또는 사변(事變)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정상적인 보상심의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신설 2020. 6. 18.>
제36조(뇌성마비에 대한 보상)
- ① 출생체중이 2,000g 이상, 재태주수가 34주 이상인 신생아가 분만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하여 뇌성마비가 발생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9.3.>
- 1. 뇌기형, 염색체 이상, 유전자 이상, 선천성대사이상 또는 선천이상 등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 2. 분만 후의 감염증 등 신생아기(新生兒期)의 요인에 의한 경우
- 3. 임신 중 임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 4.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의 비상사태 등에 의한 경우
-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환아의 뇌성마비 정도를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고 보상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③ 신생아가 다태아(多胎兒)인 경우에 보상은 각각 적용한다. <신설 2013.6.26>
- ④ 보상금은 영 제23조에 따라 3천만원의 범위에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7조(신생아 사망에 대한 보상)
- ① 출생체중이 2,000g 이상, 재태주수가 34주 이상인 신생아가 분만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9.3.>
- 1. 뇌기형, 염색체 이상, 유전자 이상, 선천성대사이상 또는 선천이상 등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 2. 분만 후의 감염증 등 신생아기(新生兒期)의 요인에 의한 경우
- 3. 임신 중 임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 4.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의 비상사태 등에 의한 경우
- ② 신생아 사망은 출생 후 28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한다. 다만, 28일이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그 사망 원인이 분만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신생아가 다태아(多胎兒)인 경우에 보상은 각각 적용한다. <신설 2013.6.26>
- ④ 신생아가 산모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 보상은 각각 적용한다. <신설 2013.6.26>
- ⑤ 보상금은 영 제23조에 따라 3천만원의 범위에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7조의2(태아 사망에 대한 보상)
- ① 사산체중이 2,000g 이상, 재태주수가 34주 이상인 태아가 분만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뇌기형, 염색체 이상, 유전자 이상, 선천성대사이상 또는 선천이상 등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 2. 임신 중 임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 3.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의 비상사태 등에 의한 경우
- ② 태아가 다태아(多胎兒)인 경우에 보상은 각각 적용한다.
- ③ 태아가 산모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 보상은 각각 적용한다.
- ④ 보상금은 영 제23조에 따라 3천만원의 범위에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본조 신설 2015.9.3.]
제38조(산모 사망에 대한 보상)
- ① 재태주수가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가 분만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 9. 3.>
- 1. 유산에 의한 경우
- 2. 산모의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 3. 분만 후의 감염증 등 후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 4.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의 비상사태 등에 의한 경우
- ② 산모가 신생아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 보상은 각각 적용한다. <신설 2013.6.26>
- ③ 보상금은 영 제23조에 따라 3천만원의 범위에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9조(재감정 또는 추가감정의 요구)
- ①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재감정 또는 추가감정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의료사고감정단(이하 “감정단”이라 한다)에 재감정 또는 추가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감정단은 재감정 또는 추가감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감정서 또는 추가감정서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재감정 또는 추가감정을 할 경우 감정단장은「의료사고감정단 운영규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심의 결과의 통보)
- ① 영 제24조제5항, 제6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원장은 청구인에게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청구 심의 결과통보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6.> <개정 2018. 3. 20.>
- ② 제1항의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장은 조정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사건의 기록 일체를 조정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3.6.26.> <개정 2018. 3. 20.>
제41조 삭제 <2013.6.26>
제42조(조정․중재 사건처리 기간 불산입)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장이 청구인에게 해당 의료사고에 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조정위원장이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사건의 보상 청구가 취하 또는 각하된 사실,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사실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법 제33조에 정한 조정결정을 하여야 하는 기간(법 제46조제4항의 준용에 따라 중재판정을 하여야 하는 기간도 같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26>
제6장 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제43조(보상금의 지급 등)
- ① 원장은 제40조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 계정에서 보상 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직접 해당 금액을 이체하여야 하며, 그 지급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이 부족하여 보상재원의 충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급 지연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부당이득금의 환수)
- ① 원장은 제43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1. 거짓이나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개정 2018. 3. 20.>
- 2. 그 밖에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보상금이 있는 경우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금의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부당이득사실, 부당이득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납부기한은 통보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부당이득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는 법정이율 등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