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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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 등)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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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위원회는 의료사고의 예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보건의료기관의 시책(施策)에 관한 사항
- 의료사고 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의료사고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 의료사고에 관한 통계작성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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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예방위원회의 구성)
- 예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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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위촉한다.
- 보건의료인
- 변호사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그 밖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사고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전문가
- 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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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예방위원회의 운영)
- 예방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예방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