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감정 실시 근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4호
수탁감정제도란?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 법적 다툼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촉탁하여 감정을 받아 의료사고 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4호
수탁감정 의뢰가능 기관 | 회신기한 | 감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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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경찰, 공공기관 | 사건 개시 후 90일 이내에 감정결과 회신 (30일 이내 연장 가능) |
진료과목 당 30만원 (감정 난이도, 분량 등에 따라 증액될 수 있음) * 접수통지 후 감정 철회시 진행정도에 따라 감정료 징수 |
구분 | 상세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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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 내과(소화기,신장),약제과 |
내과(순환기,호흡기),신경과,결핵과 | |
내과(내분비,혈액종양,알레르기,류마티스),가정의학과 | |
외과 | 외과,정형외과 |
신경외과,성형외과 | |
흉부외과,응급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재활의학과 | |
기타 |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정신건강의학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작업환경의학과, 기타 | |
치과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약국서비스 |
한방과 |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