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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감정

제도 소개

수탁감정제도란?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 법적 다툼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촉탁하여 감정을 받아 의료사고 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

제도소개

감정 의뢰가능 기관 및 비용
신청인별 제출 서류 : 수탁감정 의뢰가능 기관, 회신기한, 감정료 내용이 담긴 표
수탁감정 의뢰가능 기관 회신기한 감정료
법원, 검찰, 경찰, 공공기관 사건 개시 후 90일 이내에 감정결과 회신
(30일 이내 연장 가능)
진료과목 당 30만원
(감정 난이도, 분량 등에 따라 증액될 수 있음)
* 접수통지 후 감정 철회시 진행정도에 따라 감정료 징수
수탁감정 대상
보건의료인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약사, 한약사 등 보건의료 기관에 종사하는 자) 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한국희귀약품 센터 포함),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의료행위로 인한(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등의 행위) 의료사고(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2012년 4월 8일 (의료중재원 설립일)이후에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된 의료사고이면서,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감정분야
신청인별 제출 서류 : 구분, 상세분야 내용이 담긴 표
구분 상세분야
내과 내과(소화기,신장),약제과
내과(순환기,호흡기),신경과,결핵과
내과(내분비,혈액종양,알레르기,류마티스),가정의학과
외과 외과,정형외과
신경외과,성형외과
흉부외과,응급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재활의학과
기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정신건강의학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작업환경의학과, 기타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약국서비스
한방과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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