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중재 절차
조정 : 의료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여 절차가 개시되면,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의 확인, 의료적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양측에 권고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중재 :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들 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후 중재 신청을 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는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조정절차 진행 중에도 중재 신청 가능
조정 - 환자 또는 의료기관 일방의 조정신청 -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 송달 - 자동개시 : 이의신청 이유있음 - 각하 / 이의신청 이유없음 - 조정·중재 절차개시, 참여의사확인 : 의사없음 - 각하 / 의사있음 조정·중재 절차개시 - 조정·중재 절차개시 - 의료사고 조사, 감정서 작성 - [조정기일진행 - [(양당사자 협의) 조정조서 작성 - 조정성립], [(협의안됨) 조정결정 - 쌍방 동의(조정성립), 일방·쌍방 부동의(조정불성립)]], [중재 기일 진행 - 중재판정]
중재 - 환자와 의료기관의 중재합의에 따른 중재신청 - 중재신청서 송달 및 중재부 선택 - 조정·중재 절차개시 - 의료사고 조사, 감정서 작성 - [조정기일진행 - [(양당사자 협의) 조정조서 작성 - 조정성립], [(협의안됨) 조정결정 - 쌍방 동의(조정성립), 일방·쌍방 부동의(조정불성립)]], [중재 기일 진행 - 중재판정]
조정(중재) 처리기간 : 사건의 조정 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30일 이내 연장 가능)
자료 제출, 후유장애 등에 소요된 기간은 조정(중재)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조정과 중재의 법적 효력
“조정”은 조정결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양당사자 모두가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중재”에 대한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조정성립 후 결정내용 불이행과 관련된 절차 안내 바로가기
조정성립 후 결정내용 불이행 시에는 ⌜대법원규칙⌟(제 1768호,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절차 : 의료중재원(본원 또는 부산지원)에서 ‘조정서 송달 증명서’를 발급 받은 다음 의료중재원의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본원) 또는 부산지방법원(부산지원) 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제집행 신청 가능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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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무자
조정성립 후결정내용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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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신청인
의료중재원에서조정서 송달증명서발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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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조정서 송달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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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신청인
관할 법원에조정서 송달증명서,조정서 정본 제출집행문 부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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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
의료중재원에서조정서의 등본송부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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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관할 법원에조정서 등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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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
조정서 등본대조일치확인후집행문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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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
집행문부여사실을등본에 부기 후의료중재원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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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조정서 원본에집행문 부여 취지일자,법원명칭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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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신청인
집행목적물 소재지방법원 소속집행관사무실방문강제집행 신청
강제집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행관 사무실에 문의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