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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중재

감정 절차 안내

감정 절차

의료사고의 과실유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감정을 통해 조정·중재 결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조정(중재) 결정의 판단 근거를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1단계 피신청인 조정철차 참여 동의 - 피신청인 참여수락 - 자동개시 (사망, 의식불명, 장애중증 등급) / 2단계 의료사고 조사 -양당사자 주장 확인 - 자료제출 요청 (진료기록 등) -자료검토 및 진술 확인 등 / 3단계 감정부 회의 -감정부 구성(5인 회의체)(의료인 2인, 변호사 1인, 검사 1인, 소비자위원 1인) - 감정내용 심의, 감정결과 도출 / 4단계 감정서 작성 - 조정부 송부 (60일 이내, 연장시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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