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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중재

조정신청 방법

조정신청 안내

조정신청은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내용을 작성한 후 방문, 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온라인 조정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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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우편,팩스 등 신청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우편 신청, 팩스 신청)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의 방법(방문,우편,팩스)으로 추가 서류 제출가능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 기본서류를 확인하시고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본 제출 서류 : 조정 신청서, 조정신청서 별지, 개인(민감) 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신분증 사본, 통장계좌 사본, 진료기록부사본, 영상자료] 다만, 신청인의 자격요건 및 환자 상태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빠짐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자격에 따른 제출서류 : [당사자(본인) 신청 : 기본서류], [상속인 신청 : 기본서류,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상속인이 다수 인 경우], [대리인 신청 : 기본서류, 대리인 신분증사본과 통장계좌사본, 환자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환자 상태에 따른 제출서류 : [환자 사망 : 기본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환자의식불명 : 기본서류,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장애인 : 기본서류,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 증명서 사본] 조정을 신청한 신청인은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는 수수료가 면제되며, 피신청인의 참여 거부로 조정이 종료된 경우는 전액 환불 됩니다. 수수료 : [기본료 22,000원(5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는 수수료 면제], [장애인은 수수료 할인] ※ 피신청인의 부동의로 각하된 경우 전액환불 수수료는 500만원 청구 시 기본 22,000원부터 시작해 청구액에 비례하여 가산금액이 부가됩니다. 예를 들면 조정신청금액이 1천만원이면 수수료 32,000원, 5천만원이면 수수료 112,000원, 1억이면 수수료는 162,000원입니다.
수수료 : 신청비용, 수수료 내용이 담긴 표
신청비용 수수료
5백만원 이하 22,000원(기본 수수료)
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2,000원 + (5백만원 초과한 1만원마다 20원 가산)
5천만원 초과 22,000원 + (5백만원을 초과한 1만원 마다 20원 가산) + (5천만원을 초과한 1만원 마다 10원 가산)
조정신청 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에게 참여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참여의사를 표하면 조정절차가 시작됩니다. 만약 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조정 절차는 개시되지 않고 종료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송됩니다. [일반사건 :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내 참여여부를 결정] [사건접수 - 피신청인동의 여부확인(14일내) - 동의 : 절차개시, 부동의 : 절차종료(각하) * 제출서류 반송] 2016년 11월 30일 이후 발생된 의료사고 중 환자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는 피신청인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자동개시 : 피신청인 동의 없이 자동으로 절차 개시 (2016년 11월 30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에 한함] [자동개시 대상 :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장애를 입은경우(자폐성 장애 및 정신장애 제외, 장애인복지법 제2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방문신청

위치확인

업무시간 : 평일 0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우편/팩스 신청

우편 : (우)04637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대문로 5가) T타워(8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팩스 : 02-6210-0099

조정신청 절차

01) 제출서류 확인 및 작성(준비) - 02) 신청서 등 제출 - 03) 서류검토(접수담당부서) - 04) 수수료 안내 - 05) 접수완료(사건번호 부여)
  • 제출서류 확인 및 작성(준비)

    조정신청을 위한 필수서류를 확인하고 양식에 맞는 조정신청서와 별지를 모두 작성합니다.

    조정신청서와 별지는 사고 내용과 피해경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핵심적 사항을 위주로 작성 바랍니다.

    작성된 내용은 분쟁의 쟁점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며 의료분쟁 상대방(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의료중재원의 공문과 함께 송달됩니다

  • 신청서 등 제출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증 후 조정신청서 및 별지를 작성할 수 있고 필수 제출 서류를 첨부 파일로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우리 원 업무 시간 중 내방하시어 서류를 제출하거나 비치되어 있는 서식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팩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수수료 안내

    접수담당부서에서는 제출 서류의 내용과 추가서류의 부재 등을 확인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완비되면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하여 수수료 납부를 안내합니다.

  • 접수 완료

    수수료 납부 확인 후 1~2일 이내로 접수가 완료되며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카카오톡 알림메세지가 발송됩니다.

    이후 담당 조정감정팀이 배정되며 조정(중재)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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