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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중재

조정 절차 안내

조정신청 절차

조정 :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조정 신청을 하여 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에 대한 사실 여부의 확인, 의료적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의안을 도출하고 양측에 권고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조정 흐름도 : 환자 또는 의료인 조정신청 시 조정 (조정철차 계속 중 중재신청 가능) 조정 시 협의, 조정결정(재판상 화해와 동일), 조정불성립 등의 결과 도출

조정신청 절차

조정절차도

의료 및 법률 관련 각 부문 전문가들이 다음의 조정신청 절차를 준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접수 흐름도 : 상담 > 접수 > 자동개시 시 조정신청서 송달, 담당조정/감정부 지정 > 이의신청 후 이유 있을시 각하, 이유가 없지만 피신청인 동의하지 않을경우 각하 / 자동개시 하지 않을시 조정신청서 송달 및 담당조정,감정부 지정 > 피신청인 동의 시 (일반)감정 또는 간이조정, 동의하지 않을경우 각하 > 간이조정은 1인감정 또는 무감정으로 구성 > 추후 조정 절차 거쳐 합의될경우 합의종료, 합의 되지 않을경우 조정결정 > 불수락 할 경우 조정 불성립, 수락할 경우 조정성립 및 종료
자동개시 : 2016년 11월 30일부터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되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1개월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조정신청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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