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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중재

중재 절차 안내

중재신청절차

중재 :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들 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후 중재 신청을 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는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조정절차 진행 중에도 중재 신청 가능

중재 흐름도 : 중재합의 > 중재신청 > 중재 > 중재결정

중재신청 절차

중재절차도

의료 및 법률 관련 각 부문 전문가 들이 다음의 중재신청절차를 준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업무를 수행합니다.

(쌍방)중재합의에 따른 중재신청 > 심사,접수 > (신청인/피신청인에게)안내문 송달 > 중재부 선택 > 통상 절차 시 감정부에서 조사 및 감정 (의료사고 조사, 감정시행 , 감정서 작성) > 감정서 송부 / 신속절차 시 감정부에서 의료사고 조사 > 중재부에서 중재절차로 심리기일 진행 > 당사자간 화해 혹의 합의 시 화해중재판정, 결정 시 중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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