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도입 배경
- 소송기간 장기화 및 소송비용 과다로 인한 환자의 부담 증가
- 의료진의 방어진료 등에 따른 의료비 상승 및 의료자원 낭비 초래
-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양측이 만족할 만한 의료분쟁조정절차 부재
-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배상 및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
-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및 해외환자 의료분쟁 해결 필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의 신속ㆍ공정한 피해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 4월 설립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