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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소개

업무소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의 신속ㆍ공정한 피해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 4월 설립 되었습니다.

업무소개

제도도입 배경

  • 소송기간 장기화 및 소송비용 과다로 인한 환자의 부담 증가
  • 의료진의 방어진료 등에 따른 의료비 상승 및 의료자원 낭비 초래
  •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양측이 만족할 만한 의료분쟁조정절차 부재
  •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배상 및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
  •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및 해외환자 의료분쟁 해결 필요

추진경위

  • 1988년 이후부터 23년간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추진
  • 1994년 14대 국회부터 17대 국회까지 의료분쟁조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
  • 2009년 5월부터, 2건의 의원 발의 법안 및 1건의 청원 제출
  • 2009년 12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안으로 의결
  • 2011년 3월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수정 의결
  • 2011년 4월 7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후 부터 시행(2012. 4. 8)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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