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의뢰기관은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 또는 우편으로 감정의뢰를 신청할 수 있음 (접수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접수통보하고, (반려시) 반려 사유를 통지 감정 목적물(진료기록, 영상자료 등) 등록 이후 사건 개시 감정부는 내부 절차를 거쳐 감정을 진행한 후 수탁감정서를 작성 감정비용 산정 후 의뢰기관에 감정료 납부 통지 감정료 납부 확인 후 감정서 정본 송달 및 기록물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