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인메뉴바로가기 메인메뉴바로가기

수탁감정

수탁감정 처리 흐름도

수탁감정처리 흐름도

의뢰기관이 감정의뢰 신청(+감정목적물) 시 처리절차 : 요건심사 (반려여부) 후 흠결이 있을경우 흠결확인서 발급 후 의뢰기관에게 감정의뢰 반려, 특이사항 없을 시 접수됨(사건번호발생), 의뢰기관은 보완 자료 제출 후 감정목적물 등록 후 감정실시, 감정비용 산정 및 감정서 송부하는 한편 의뢰기관에게 감정료 납부 통지, 납부 확인되면  감정결과 통지 및 제출자료 반환 후 수탁감정 절차 종결

설명
  • 의뢰기관은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 또는 우편으로 감정의뢰를 신청할 수 있음
  • (접수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접수통보하고, (반려시) 반려 사유를 통지
  • 감정 목적물(진료기록, 영상자료 등) 등록 이후 사건 개시
  • 감정부는 내부 절차를 거쳐 감정을 진행한 후 수탁감정서를 작성
  • 감정비용 산정 후 의뢰기관에 감정료 납부 통지
  • 감정료 납부 확인 후 감정서 정본 송달 및 기록물 반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