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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감정

수탁감정 시행

01. 제출 자료 검토 및 의뢰기관에 추가자료 요청 02. 관련 자료 검토 03. 감정 의뢰사항에 대한 세부 진료과목별 분류 04. 자문위원 선정 및 수탁감정에 대한 자문의뢰 05. 수탁감정 소견 정리 및 수탁 감정서 초안 작성 06. 수탁감정회의 (필요시) 07. 수탁감정서 송부

수탁감정 처리기간

수탁감정 절차 개시 후 90일 이내(30일 이내 연장 가능)

의뢰기관의 자료제출 등에 소요된 기간은 감정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경우 감정처리가 지연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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