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
1. 분만 행위와의 관련성 2. 의료기관의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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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뇌성마비 |
1. 신생아의 출생체중이 2,000g 이상인 경우 2.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3. 분만 전후 또는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뇌성마비가 발생한 경우 |
산모사망 |
1.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 2.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징후로 인하여 불가항력 적으로 사망한 경우 |
신생아 사망 |
1. 신생아의 출생체중이 2,000g 이상인 경우 2.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3. 출생 후 28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28일이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의 원인이 분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4.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사망한 경우 |
태아사망 | 1. 사산 체중이 2,000g 이상인 경우 2.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3.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사망한 경우 |
아래의 사고유형별 보상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생아 뇌성마비 |
1. 뇌기형, 염색체 이상, 유전자 이상, 선천성 대사이상 또는 선천이상 등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2. 분만 후의 감염증 등 신생아기(新生兒期)의 요인에 의한 경우 3. 임신 중 임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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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사망 |
1. 유산에 의한 경우 2. 산모의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3. 분만 후의 감염증 등 후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의한 경우 |
신생아 사망 |
1. 뇌기형, 염색체 이상, 유전자 이상, 선천성대사이상 또는 선천이상 등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2. 분만 후의 감염증 등 신생아기(新生兒期)의 요인에 의한 경우 3. 임신 중 임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의한 경우 |
태아사망 |
1. 뇌기형, 염색체 이상, 유전자 이상, 선천성대사이상 또는 선천이상 등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2. 임신 중 임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의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