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 사망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 사망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태아 사망
2013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본인 : 분만(分娩)과 관련한 의료사고의 피해자인 조정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대리인 : 조정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조정신청인으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