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인메뉴바로가기 메인메뉴바로가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하여 3천만 원의 범위에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대상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 사망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 사망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태아 사망

  • 적용시기

    2013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청구자격

    본인 : 분만(分娩)과 관련한 의료사고의 피해자인 조정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대리인 : 조정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조정신청인으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