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 사망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태아 사망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 사망
2013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건부터 보상금액(최대 3억 원)과 심의기준 등 변경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본인 : 분만(分娩)과 관련한 의료사고의 피해자인 조정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대리인 : 조정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조정신청인으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불가항력 사고 보상재원 100% 국가 재원
* 관련근거: 「의료분쟁조정법」 [법률 제19864호, 2023. 12. 29.]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