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또는 의료인 누구나 조정·중재 신청
의료사고 감정 결과, 해당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신청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조정신청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청구서
개인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위임장(대리인 청구 시 제출)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대리인 청구 시 제출)
조정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 명의의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