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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보상청구 방법

보상청구 방법

조정신청인이 의료분쟁조정위원장으로부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상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피해구제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01.
    의료분쟁 조정신청

    분만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또는 의료인 누구나 조정·중재 신청

  • 02.
    의료사고감정단

    의료사고 감정 결과, 해당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작성된 경우

  • 03.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 04.
    보상청구

    조정신청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음

  • 보상청구 구비서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청구서

    개인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위임장(대리인 청구 시 제출)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대리인 청구 시 제출)

    조정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보상청구 서식 다운로드
    환자용 : 환자용(본인 청구), 환자용(대리인 청구) 내용이 담긴 표
    환자용(본인 청구) 환자용(대리인 청구)
    본인신청서식 전체 다운로드
    대리인신청서식 전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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