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분담금의 연도별 적립목표액을 정하고, 분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내용을 매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제도 시행일 이후(2013. 4. 8.일자) 지급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의 보건의료기관 종별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의료기관 종별 정액 부과합니다.
구분 | 부과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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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2023년 | |
상급종합 | 70,690 | 105,150 |
종합병원 | 63,190 | 100,790 |
병원 | 109,380 | 166,780 |
의원 | 54,660 | 81,690 |
조산원 | 10,000 | 10,000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보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징수합니다. 다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가상계좌를 발급하여 납부할 것을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