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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 부과·징수

분담금 부과·징수

  • 연도별 적립목표액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분담금의 연도별 적립목표액을 정하고, 분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내용을 매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부과금액

    제도 시행일 이후(2013. 4. 8.일자) 지급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의 보건의료기관 종별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의료기관 종별 정액 부과합니다.

    (단위: 원)
    부과금액 : 구분, 부과금액 (2022년, 2023년) 내용이 담긴 표
    구분 부과금액
    2022년 2023년
    상급종합 70,690 105,150
    종합병원 63,190 100,790
    병원 109,380 166,780
    의원 54,660 81,690
    조산원 10,000 10,000
  • 부과대상: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보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징수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징수합니다. 다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가상계좌를 발급하여 납부할 것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01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황 자료 제공 > 0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만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별 분담금 산정 > 03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분담금 부관,징수 공고 및 개별안내 > 04 한국의료분쟁중재원이 분만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별 분담금 통보 및 공제요청 > 05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분담금 공제 내역 통보 (요양급여비용 지급 통보서) > 06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게 분담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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