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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대불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성립 등으로 확정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미지급금을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대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법원) 법원이 의료분쟁제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그 밖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자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령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

  • 적용시기

    2012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대불범위

    확정된 손해배상금에서 배상의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한하여 대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이외의 조정·중재·소송비용, 판결확정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등은 대불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구자격

    조정조서, 조정결정서, 법원판결 등에 명시된 채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청구인으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화 167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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