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무자는 아래의 금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대불금의 상환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나, 손해배상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및 상환해야할 대불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 5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상환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이 승인된 경우 손해배상의무자는 대불금액 원금과 분할상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연 1.0%) 등을 합산하여 상환기간(개월 수)으로 나눈 일정금액을 매달 상환하여야 합니다.
상환할 대불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년 이내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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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할 대불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 2년 이내 분할상환 |
상환할 대불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 3년 이내 분할상환 |
상환할 대불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5년 이내 분할상환 |
분할상환을 승인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그 승인된 상환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상환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기관개설자용(분할상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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