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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대불

대불금의 상환

대불금의 상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대불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손해배상의무자에게 대불금 전액을 납부기한 15일 이내에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으로 납부하도록 청구합니다.
  • 상환금액

    손해배상의무자는 아래의 금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15일) 내 : 대불한 금액
    • 납부기한(15일) 경과 후 : 대불한 금액
                    대불한 금액에 법정이율(연5%)을 적용한 가산금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소송 및 기타 절차 비용
  • 상환방법

    대불금의 상환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나, 손해배상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및 상환해야할 대불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 5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상환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할상환

    분할상환이 승인된 경우 손해배상의무자는 대불금액 원금과 분할상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연 1.0%) 등을 합산하여 상환기간(개월 수)으로 나눈 일정금액을 매달 상환하여야 합니다.

    분할상환 : 상환할 대불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상환할 대불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상환할 대불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상환할 대불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용이 담긴 표
    상환할 대불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1년 이내 분할상환
    상환할 대불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2년 이내 분할상환
    상환할 대불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분할상환
    상환할 대불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이내 분할상환
  • 분할상환의 취소

    분할상환을 승인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그 승인된 상환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상환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분할상환 신청 서식 다운로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 보건의료기관개설자용(분할상환 신청) 내용이 담긴 표
    보건의료기관개설자용(분할상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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