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청구 방법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성립, 확정판결 이후에도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을 경우 아래의 대불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수신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피해구제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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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청구 구비서류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서
개인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위임장(대리인 청구 시 제출)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대리인 청구 시 제출)
조정조서, 조정결정서, 중재판정서 또는 판결정본 등의 집행권원
조정성립 및 법원판결 등을 확정하는 증명서(송달·확정증명원 등)
법원의 집행권원에 명시된 손해배상채권자 명의의 통장 사본
손해배상의무자의 손해배상금 미지급 확인서 또는손해배상금 미지급 확인서 미제출 사유서
내용증명, 압류·가압류 등 손해배상의무자에게 지급 청구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
「민사집행법」제67조의 재산목록, 같은 법 제 75조의 재산조회결과회보서 등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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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청구 구비서류
대불청구 구비서류 : 대불청구금액, 재산조회 범위(1천만원 이하, 1천만원초과~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내용이 담긴 표
대불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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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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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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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건물, 자동차, 건설기계의 소유권
- 금융자산현황(은행, 증권회사, 협동조합, 우체국, 보험 등 26개 기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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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초과 ~ 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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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건물, 자동차, 건설기계의 소유권
- 금융자산현황(은행, 증권회사, 협동조합, 우체국, 보험 등 100개 기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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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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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건물, 자동차, 건설기계의 소유권,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 금융자산현황(은행, 증권회사, 협동조합, 우체국, 보험 등 141개 기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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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청구 구비서류
환자용 : 환자용(본인 청구), 환자용(대리인 청구) 내용이 담긴 표
환자용(본인 청구) |
환자용(대리인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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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대불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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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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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무자의 손해배상금 미지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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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미지급확인서 미제출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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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대불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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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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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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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무자의 손해배상금 미지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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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미지급확인서 미제출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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