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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2022-2023 의료분쟁 조정사례집 발간"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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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2022-2023 의료분쟁 조정사례집 발간

  • 작성자박은혜
  • 작성일2024-05-13
  • 조회수1948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발간


-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가 큰 99건 수록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2,825건 중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의 선례로서 의미있는 사건 99건을 선정하여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 사례집은 크게 5개의 진료 분야별(내과계, 외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계, 한의계)로 분류하였고, 


 ○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성립*된 사건 51건과 조정결정** 사건 45건, 부조정결정 3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하였다.

   

  * (조정절차 중 합의) 조정부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조정하는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 간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동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의료분쟁조정법제37조」)

 ** (조정결정) 조정부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합의를 권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조정결정서로 작성하여 정본을 분쟁 당사자에게 송달함

 ***(부조정결정)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을 기피하거나 조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짓된 사실이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음(「의료분쟁조정법제33조2」)



□ 각 사례는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감정결과의 요지, 조정방안), ▲처리결과로 구분하여 사건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하여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하였다.

  

□ 박은수 원장은 “감정 및 조정위원들의 지혜와 경험이 농축된 이번 사례집이 향후 발생할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은 관련 학회와 환자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 조정 주요 사례 】


 ◈ COVID-19 중증환자 오진하여 치료기회 상실, 사망한 사례

 - 기침, 열감으로 내원한 환자(70대)는 급성 인두염 진단 하 경구약 처방받았으나 증상 호전 없어 수차례 내원하였고, 이후 COVID-19 양성 소견으로 폐렴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사례

 - 의료중재원은 환자의 비특이적 증상 호소와 수차례 내원에도 불구하고, 다른 호흡기 질환 진단과 감별을 위한 조치나 적극적인 검사 등이 없어 증상을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

 - 이에 피신청인 의료진은 치료비 및 위자료 등 1천8백만원 지급 합의


◈ 간이식 후 출혈과 지속적인 저혈압 발생한 사례

 - 간세포암으로 치료를 받던 환자(50대)는 생체간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지속되는 출혈 및 저혈압 상태로 혈종 제거술과 결찰술, 비장동맥색전술 받았으나 급성 호흡부전 및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

 - 의료중재원은 수술 후 환자가 쇼크에 준하는 상태가 길어진 상황으로 의료진이 더욱 신속하게 출혈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및 수술을 결정하고 시행했어야 했다고 판단

 - 이에 치료비 및 위자료 6천만원 지급을 조정결정하여 쌍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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