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조정성립 후 결정내용 불이행 시에는 ⌜대법원규칙⌟(제 1768호,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의료중재원(본원 또는 부산지원)에서‘조정서 송달 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의료중재원의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본원) 또는 부산지방법원(부산지원) 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