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경우, ‘열람·복사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열람·복사 신청서는 한국의료분쟁중재원 홈페이지 내 의료분쟁 조정/중재의 기타서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열람·복사가 가능한 사건기록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감정서,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조정기일의 일시, 장소 및 당사자의 출석여부를 기록한 문서, 당사자가 의료중재원에 제출한 문서이며,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발급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상대방 제출 자료 복사 신청서/동의서’및 요청자와 자료 제출자의 신분증(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건기록은 직접 교부가 원칙이나, 중재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메일, 우편, 팩스 중 한 가지의 방법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 열람·복사하는 내용 중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사항과 조정·감정의 합의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열람·복사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