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조정신청은 필수서류인 “조정신청서”, “조정(중재)신청서 별지”, “개인(민감)정보수집이용처리동의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위임장(대리인의 경우)”이 구비되고 조정신청 수수료가 완납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신청을 할 수 없는 각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미 법원에 동일한 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
② 이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③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