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업 선정기준
- 가.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 나. 소요예산 2억원 이상의 사업
- 다.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 제공사업
- 라.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기관의 핵심사업으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실명제란 사업의 지속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에게 사업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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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파일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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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2020-11] 손해배상 대불사업 | 작성자 : 고지희 |
첨부파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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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31 |
| 75 | [2020-10] 기관 홍보사업 | 작성자 : 고지희 |
첨부파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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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31 |
| 74 | [2020-09] 의료사고 예방사업 | 작성자 : 고지희 |
첨부파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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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31 |
| 73 | [2020-08] 찾아가는 의료분쟁 상담실 운영사업 | 작성자 : 고지희 |
첨부파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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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31 |
| 72 | [2020-07] 의료분쟁 상담 사업 | 작성자 : 고지희 |
첨부파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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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31 |
| 71 | [2020-06] 조정 감정 위원 교육과정 운영 | 작성자 : 고지희 |
첨부파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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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31 |
| 70 | [2020-05] 수탁감정 사업 | 작성자 : 고지희 |
첨부파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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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31 |
| 69 | [2020-04] 의료사고 감정 사업 | 작성자 : 고지희 |
첨부파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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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31 |
| 68 | [2020-03] 2018/2019 조정 중재 사례집 발간 사업 | 작성자 : 고지희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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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31 |
| 67 | [2020-02] 지방조정기일 및 야간 조정기일 운영 | 작성자 : 고지희 |
첨부파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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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