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업무 및 임직원과 관련한 부정부패, 비리에 대하여 신고하는 곳 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비밀이 절대 보장됩니다.
가명, 차명, 또는 연락처가 불분명한 신고내용은 처리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부패, 비리와 관련 없는 사항은 처리되지 않으니, 불편·제안 등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1. 임직원의 불법, 비리행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부패행위)
2.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위1,2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방법
인터넷 : [신고하기]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연계 신고 (인터넷 신고시 그 처리결과를 [신고결과 확인]란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전화 : 02-6210-012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패신고 핫라인)
우편 :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남대문로 5가) 서울시티타워 20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사팀 행동강령책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