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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신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업무 및 임직원과 관련한 부정부패, 비리에 대하여 신고하는 곳 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비밀이 절대 보장됩니다.
가명, 차명, 또는 연락처가 불분명한 신고내용은 처리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부패, 비리와 관련 없는 사항은 처리되지 않으니, 불편·제안 등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1. 임직원의 불법, 비리행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부패행위)
2.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3. 위1,2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방법

부조리신고 처리절차

1.부조리신고 2.사실확인 및 조사실시 3.조사결과 조치 4.처리결과 통지

신고 유의사항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 부조리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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