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
- ① 2019.9.13. 분만 후 산모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몸 많이 부어있고 혈당조절이 되지 않아 새벽에 혈당이 떨어지는 증상) 피청구인 병원은 9.16. 퇴원을 권고함. 퇴원 후 약 16시간만에 사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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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
- ① 산모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왕력과 관련하여 입원 중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 각 과에 의뢰하여 협진함. 산과적으로 출혈, 감염 등 특이 소견 관찰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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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쟁점 |
- ① 산전진찰의 적절성
- ② 입원 시 경과관찰의 적절성(분만방법, 분만시기, 퇴원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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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전진찰의 적절성
- 산모는 당뇨병, 고혈압,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투약한 과거력 있는 초산부로, 2019.1.26. B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확인 후 2019.5.18.까지 임신오조 및 혈당조절을 위해 외래 산전진찰, 경과관찰 및 입원 치료를 받았음.
- 산모는 2015년에 혈당이 높고 내과 질환이 심하여 유산 및 소파술을 시행하였다는 과거력이 있음.
- 2019.4.27.(임신 18주 1일) 15년 전부터 당뇨병, 당뇨병 망막증, 인슐린 복용 중이고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있으며 족부에 궤양 소견도 있어 피청구인 병원 산부인과, 내분비내과, 신장 내과 등 외래에서 진찰을 받음. 고위험 임신으로 경과관찰 및 분만을 위해 피청구인 병원(A병원)에 내원하여 2019.9.1.까지 진행한 산부인과, 신장내과, 내분비내과, 안과, 성형외과 등 외래 경과관찰은 적절히 이루어졌음.
- ② 입원 시 경과관찰의 적절성(분만방법, 분만시기, 퇴원시기 등)
- 2019.9.2.(임신 36주 3일) 산모는 혈당조절이 잘 안되고, 당뇨병 임신부에게 나타날 수 있는 태아 위험성 때문에 피청구인 병원에 입원하여 혈당조절 및 태아 감시를 받음. 고위험 산모-태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 주기적인 태아 감시를 받았고, 당뇨병 및 당뇨병 합병증과 관련하여 혈당조절을 위한 내분비내과 진료, 당뇨병 망막증에 대한 안과 진료, 혈압 및 당뇨병 신증에 대한 신장내과 진료, 발 상처에 대한 성형외과 및 피부과 진료를 받음(입원기간: 2019.9.2. ~ 9.12.). 산모는 질환과 연관된 과 간의 협진을 통해 충분히 진료를 받았고, 입원 시 저혈당 증상이 자주 있었으나 이에 대한 감시 및 처치 또한 적극적으로 수행을 받은 것으로 보임.
- 2019.9.13. 산모는 유도분만으로 여아(2,630g)를 분만함. 의료진은 분만 후 외음부 및 양 하지 부종을 관리하며 경과관찰하였고, 9.16.까지 혈당관리 및 공복 시 저혈당으로 속효성 인슐린 노보래피드는 중단하고 지속성 인슐린(treslba)은 용량 감량 후 퇴원 조치한 것은 적절하였음.
- 유도분만 후 생체 징후의 변화는 안정적이었음. 분만 전부터 저혈당이 있는 상태였고, 분만 직후에도 그러한 증상은 지속될 수 있으므로 혈당조절에 대한 처치가 부족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산모는 일반적인 산모와 달리 출산 후 3일째 퇴원하였음. 일반적으로는 분만 후 회복을 위해 산후조리원에서 2주 정도 안정가료를 하며, 이러한 기간이 회복을 위해 필요함. 보호자 진술에 의하면 산모가 퇴원할 당시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음. 퇴원기록에 따르면 산모와 관련된 모든 과에서 퇴원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으므로 산모의 퇴원은 각 분야 전문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음.
- 피청구인 병원이 분만방법, 분만시기, 분만 후 경과관찰 및 산모의 퇴원시기를 결정한 과정 등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과실을 인정할만한 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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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소견서 및 피청구인 병원과 B병원의 진료기록을 종합하여 고려해볼 때, 산모의 사망원인은 명백히 알 수 없고 저혈당, 패혈증 또는 전자간증 등이 사망원인으로 의심되는 정도임. 부검소견서에서 저혈당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고려하였지만 저혈당을 사후 검사로 알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이 또한 명확한 원인으로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 병원 의료행위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또한, 피청구인 병원은 2019.9.14. 산모가 퇴원하기 이틀 전부터 저혈당 발생 후 인슐린 용량 조정 등 저혈당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적절히 시행하였다고 사료됨. 따라서 산모사망과 피청구인의 의료행위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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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산모가 출산 후 저혈당과 부기 등으로 신체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음에도 피청구인 병원이 무리하게 퇴원 결정을 하여 퇴원한 지 하루 만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 피청구인 병원은 1) 산모에게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 일반 자연분만 산모에 비해서 하루 더 산모의 경과를 살펴보았고, 2) 피청구인 병원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안과 등의 협진을 거쳐서 퇴원을 결정한 것으로써 산모의 퇴원시기 결정은 적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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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소견서에서도 산모의 급작스러운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는데, 사인으로 의심되는 저혈당이나 전자간증 등은 발현 시기 등을 예상할 수 없음. 피청구인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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