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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례

제목, 사고유형, 청구인, 피청구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재적 원인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 사례
사고유형 신생아뇌성마비
청구인 신생아(대리인 신생아의 모)
피청구인 A의원(종별 상급종합병원)

사건개요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산모과거병력, 분만방법, 조회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39+5일 산모과거병력
분만방법 유도분만 조회수 1729

사건개요

사실관계 정리, 뇌성마비 소견,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 청구인의 모는(이하 산모) 임신 29주 4일 초산모로 타 원에서 태아 자궁 내 성장지연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어 2018.6.27. 피청구인 병원(A병원)에 내원함.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양측 뇌실 크기가 13mm로 증가되어 있고 뇌중격실강이 확인되지 않아 뇌량무형성증이 의심되어 추적관찰함.
  • 7.23.(임신 33주 2일)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뇌중격실강이 관찰되고 양측 뇌실 증가 소견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임.
  • 9.4.(임신 39주 3일) 태아의 성장저하가 심한 상태로 판단되어 산모는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함. 9.5. 08:04 프로페스(자궁경부 숙화제)를 삽입하였으며 17:54 프로페스 제거함. 9.6. 07:49 내진 시 자궁 개대 0.5cm, 숙화도 30%, 태아 하강도 –3 확인됨. 07:59 옥시토신(자궁수축제)를 이용한 유도분만을 시작하였고 자궁수축이 규칙적으로 발생되어 10:04 경막외마취를 받음. 15:34 자연 양막파수되고(자궁 개대 3cm, 숙화도 70%, 태아 하강도 –3) 19:49 자궁 완전 개대되었으며 22:08 남아 분만함(임신 39주 5일, 남아 2.0kg, 1분 아프가 점수 6점, 5분 아프가 점수 7점).
  • 청구인(이하 신생아)은 출생 시 움직임 및 울음이 저하되고 산소포화도가 48%로 저하되는 소견을 보여 산소 1L 투여받으며 신생아 중환자실로 입원함. 자궁 내 발육지연, 소두증, 심한 저긴장증 등으로 9.8. 뇌 MRI검사, 9.12. 혈액검사(염색체검사, 프래더윌리 엔젤만검사, 대사검사) 등의 정밀검사를 받음.
  • 10.10. 신생아는 청각 선별검사에서 이상소견을 보였고 외래 지속관찰하기로 하고 10.11. 퇴원함.
  • 이후 신생아는 피청구인 병원, B병원, C병원에서 추적관찰을 받았으며 2019.7.12. B병원에서 청력손실에 대한 장애진단, 9.10. 발달지연, 쏠린머리증, 기타 뇌성마비에 대한 장애진단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재활치료 중임.
뇌성마비 소견
뇌성마비 소견
구분 발급기관 소견내용
장애인증명서 ○○구청장 뇌병변, 심하지 않은 장애

사건분석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과실유무 판정, 인과관계 판정,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 ① 유도분만 진행 중 피청구인 병원의 잘못된 내진으로 양수가 파수되었으며 태아의 심박동수가 수차례 떨어지고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으나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분만을 진행하여 태아가사가 발생함.
  • ② 출산 후 상태가 불안정한 신생아에게 무리한 채혈 및 MRI 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피청구인
  • ① 당시 태아가사는 없는 상태였고 자궁 내에서 성장저하를 보이는 상태였으므로 태아의 내부적 원인에 의하여 분만 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② 혈액검사 및 MRI는 신생아의 상태를 알기 위해 불가피한 검사이며, 2018.5.23. 채혈량은 6cc 전후로 생각됨. 당일 신생아의 혈압, 심박동수는 안정적이었고 대량 출혈의 증상은 없었음.
분쟁쟁점
  • ① 산전진료의 적절성
  • ② 분만의 적절성(분만시기, 분만방법, 제왕절개 수술의 필요여부 포함)
  • ③ 신생아 처치의 적절성(체혈량, 뇌MRI검사 및 포크랄 투여의 적절성 여부 포함)
  • ④ 설명의 적절성
과실유무 판정
  • ① 산전진료의 적절성
  • 산전진료는 정상적인 정기검진 및 태아 선천장애 및 자궁 내 태아발육 이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적절하게 시행되었다고 판단됨.
  • ② 분만의 적절성(분만시기, 분만방법, 제왕절개 수술의 필요여부 포함)
  • 2018.9.6. 15:34 자연 양막파수되었고(자궁 개대 3cm, 숙화도 70%, 태아 하강도 –3), 19:49 자궁 완전 개대되었으며(진통의 활성기 4시간 15분), 28:08 남아 분만함(1분 아프가 점수 6점, 5분 아프가 점수 7점)(분만 제2기, 경막외마취 3시간 기준, 2시간 19분). 분만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처치도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내진에 의해 양막이 파수되었다면 파수와 함께 출혈이 동반되는 등 다른 상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진료기록에서는 이와 동반된 다른 상황을 찾을 수 없음. 분만 시기 및 방법 등은 적절하게 이뤄졌으며, 분만 중 시급하게 제왕절개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됨.
  • ③ 신생아 처치의 적절성(체혈량, 뇌MRI검사 및 포크랄 투여의 적절성 여부 포함)
  • 신생아는 재태주수 39주 5일, 출생체중 2kg, 심한 부당경량아[不當輕量兒, small for gestational age(SGA)]로 출생함. 아프가 점수는 1분 6점, 5분 7점으로 경한 신생아 가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임상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음. 6mL 정도의 채혈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정도임. 신생아의 총 혈액량은 160~180mL 정도로 예상되는데, 20mL 정도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혈액검사에서 적혈구 용적률이 54%(9.6.)에서 53.5%(9.8.)로 별 변화가 없으므로 채혈에 의한 몸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함. 채혈 등으로 혈액 소실이 심해 수혈을 해야 하는 기준인 30%와는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과량의 채혈은 아니라 판단됨.
  •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CT나 MRI 촬영할 때 아기가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 수면제인 포크랄이 흔히 사용됨. 촬영 당일(5.19.) 22:54 MRI검사를 하러 갈 때 산소포화도 모니터를 가지고 갔으며 23:39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 다만 23:49부터 호흡이 약하고 흉간 함몰 등의 호흡곤란 증상이 있다는 기록이 있으나, 산소포화도는 94~98%로 정상이었고 5.20. 00:09과 00:39 아기가 깨서 보챘다고 하는 기록으로 보아서, 포크랄로 잠이 덜 깨어 생긴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되며 임상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됨. 또, 촬영 당일(9.8.) 혈액가스검사 소견(pH 7.385, pCO2 49.8, pO2 37.7, HCO3 26.7)과 촬영 다음 날(9.9.) 혈액가스검사 소견 pH(7.376, pCO2 48.3, pO2 51.2, HCO3 25.9)이 별 차이가 없어 몸에는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 ④ 설명의 적절성
  • 산전진찰 및 분만 과정에서 설명이 부적절하게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태아가사(胎兒假死. fetal distress)란 태아가 어떤 원인에 의해 태반으로부터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태아심박수가 감소하는 것을 말하며, 신생아가사(新生兒假死, neonatal asphyxia)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산소공급이 부족하여 낮은 아프가 점수, 서맥, 호흡곤란, 경련 등 신경학적 이상 등이 나타나는 것을 말함. 어찌 보면 태아가사의 결과로 신생아가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둘을 뚜렷하게 구분 짓기 애매한 경우도 많아서, 주산기가사(周産期假死, perinatal asphyxia)라고 뭉뚱그려 말하는 경우가 많음. 전통적으로 가장 쉽게 진단하는 방법이 분만 전에는 태아 심박수로, 분만 직후에는 아프가 점수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다른 진단방법(혈액가스, 뇌파, MRI 등)들과 종합적으로 진단함. 흔히 아프가 점수가 7점 이하를 경도 가사, 3점 이하를 중증 가사로 통용하는데 신생아의 아프가 점수가 1분 6점, 5분 7점이어서, (경도의)가사가 있었다고 말이 나왔을 수 있음. 그러나 경도이고 다른 가사 증상이 없어서, 구체적인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음.
인과관계 판정
  • 현재 신생아는 청력소실, 발달지연, 뇌성마비 등의 증상으로 재활치료 중임. MRI 소견 등에 의하면 가장 흔한 원인인 주산기가사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 뇌병증은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됨. 그러나 자궁 내 성장지연, 소두증, 청력소실, 생김새 이상 등의 증상을 볼 때, 신생아가 가지고 있던 내재된 문제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출생 때 백분위수 세 번째가 2.6kg인데 이때의 유병률과 사망률이 80~90%임. 해당 신생아는 이보다 더 작기에 그 위험성은 그만큼 더 늘어난다고 판단됨.

보상심의 쟁점

(쟁점1) 분만과의 관련성 판정,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심의결과,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쟁점1) 분만과의 관련성 판정
  • 임신 39주 5일인 산모가 피청구인 병원에서 유도분만으로 분만하였으나 내재적 원인에 의해 신생아 뇌성마비가 발생한 사건으로, 출생체중이 2,000g 이상(2,000g)이고 재태주수가 34주 이상임
  • 분만 전 자궁 내 성장지연 등 내재적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어떠한 분만방법을 시도하였더라도 신생아의 이상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분만과의 관련성은 없어 보임. 따라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 피청구인 병원이 행한 산전진료 및 신생아 처치는 적절하였으며,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심의결과
  • 이 건은 내재적 원인에 의해 신생아 뇌성마비가 발생한 사례로, 분만과정과 악결과 간에 관련성이 없으므로 분만에 따른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 기각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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