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과실유무 판정,
인과관계 판정,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 청구인 |
- ① 유도분만 중 태아심박수가 저하되어 피청구인 병원은 제왕절개수술을 하였으나, 수술이 지연되어 신생아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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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 |
- ① 분만 진통 중 신생아에게 발생한 태아심박동 감소에 대해 신속하게 응급 제왕절개술을 결정 및 시행하였음. 출생 시 가사 상태를 보이는 망아에게 적합한 소생술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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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쟁점 |
- ① 산전진료의 적절성
- ② 분만과정의 적절성(제왕절개술 시점의 적절성)
- ③ 신생아 응급처치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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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유무 판정 |
- ① 산전진료의 적절성
- 이 건 산모는 초산모로 2019.9.15. 피청구인 병원에서 임신 5주 3일 임신 진단을 받고, 임신 40주 3일인 2020.5.17.까지 정기적인 산전진료를 받았으며, 그 과정은 적절하였음.
- ② 분만과정의 적절성(제왕절개술 시점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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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19.(임신 40주 5일) 피청구인 병원에 입원하여 옥시토신으로 유도분만을 시도하였으며 자궁경부 개대 2횡지, 소실도 50% 상태에서 16:12에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였으나 중단 이후에도 진통은 계속됨. 5.20. 02:23경부터 NST상 태아심박동의 변이도가 약 15분간 5회로 감소되었다가 회복된 소견이 보였는데 이에 대한 관찰기록은 없음. 5.20. 05:12에 옥시토신을 다시 투여하기 시작했고 07:22경 태아심박동이 60~80회/분까지 저하가 일어나 옥시토신 투여 중단, 산소 및 수액투여, 산모 좌측위 자세변경 등의 조치가 시행되었고 태아심박동이 140~160회/분으로 회복되었으나 만기 태아심박동수 감소는 계속되었음(07:33, 07:35, 07:39, 07:42, 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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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5에 태아심박동이 60회/분으로 감소되어 산소투여, 수액투여, 좌측위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태아심박동수 감소가 계속되어 07:57에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하고 08:25 신속하게 제왕절개술이 수행되었음. 신생아는 아프가 점수 1분 2점, 5분 1점으로 측정되어 출생 시 울음, 활동 등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로 출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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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2경 태아심박동이 감소하였으나 제반 처치 후 기초 태아심박동수는 회복됨. 다만, 07:33 이후 만기 태아심박동수 감소가 계속 보였을 때 수술 결정을 조기(약 1시간 전)에 하지 못한 점이 있음. 또한, 태아심박동수 감소 발생 시에는 NST 기록 속도를 분당 1cm에서 3cm로 증가시켜서 보다 세밀하게 태아심박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고 사료됨.
- ③ 신생아 응급처치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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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는 출생 시 무호흡과 심박수 저하가 있었음. 아프가 점수는 1분 2점, 5분 1점으로 기록되어 있고 의료진들은 신생아 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따라 양압환기요법, 기관내삽관, 심장마사지 및 에피네프린 투여 등을 적절히 시행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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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관계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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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은 폐의 발달이 미숙하여, 폐의 지속적인 팽창을 유지시켜 주는 물질인 폐 표면활성제가 부족하여 무기폐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진행성 호흡부전의 하나임. 폐의 성숙도가 미숙할수록 잘 발생하므로 재태기간이 짧을수록, 출생체중이 작을수록 발생 빈도가 높음. 전체 출생 중 약 2%의 빈도를 보이고, 재태기간별로는 28주 미만에서 60~80%, 32~36주에서 15~30%, 37주 이후에서 5%, 만삭아에서도 드물게 발생할 수 있음.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 발생하면 호흡곤란과 청색증이 출생 수분 이내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빈 호흡, 함몰 호흡, 호기 시 신음, 청색증, 코 벌렁거림 등이 초기 증상으로 나타남. 불충분한 치료 시 혈압 강하, 체온 감소, 청색증, 안면 창백이 더욱 심해지고 더욱 진행되면 불규칙한 호흡과 무호흡증이 나타남. 동맥혈 가스 분석상 대사성 산증이 나타나고, 동맥관 개존증에 의한 혈류의 증가나 울혈성 심부전으로 폐부종이 가중되며, 전신 부종, 위장관 마비, 핍뇨 등의 타 장기 부전 소견을 보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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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신생아 사망의 원인은 원인불명으로 보임. 다만, 부검소견에서는 주산기 가사로 추정함. 5.19.과 5.20. 분만 약 1시간 전까지는 태아심박동의 변화가 크게 없었으나, 분만 약 1시간 전부터 지속되는 원인불명의 태아심박동수 감소가 심하게 발생하여 주산기 가사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됨. 유도분만을 위한 옥시토신 투여, 진통제 투여 방법, 투여량 등은 적절하였으며 태아심박동수 감소가 진료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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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옥시토신 투여 및 진통제 투여 간격 등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2020.5.20. 07:22경 태아심박동 감소가 갑자기 발생한 원인은 알 수 없으며 07:33 이후 만기 태아심박동 감소가 보일 때 제왕절개술 결정을 좀 더 빨리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 다만, 07:57 제왕절개술 결정시기가 특별히 늦어졌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제왕절개술 결정 시기를 조금 앞당겼다고 하더라도 신생아 예후가 달라졌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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