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 청구인 |
① 산모는 산전 입원하면서 계속 진료를 받아왔으나, 사망에 이를 정도의 어떤 소견도 의료진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었음 ② 산모의 상태가 위중했다면 당직의가 아닌 산전 주치의가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함 ③ 전원 의료기관(A)로 이송 중 의료진은 자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여러 차례 머리를 심하게 부딪쳤는데 이로 인해 뇌손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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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 |
① 제왕절개술 후 산모상태의 급작스러운 변화는 예측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음 ② 임신성 고혈압에 따른 양수색전증, HELLP증후군, 분만전후 심장근육병증(Peripartum Cardiomyopahty)도 분만 전 예측가능 한 것은 아님 ③ 전원 의료기관(A)으로 이동 시 마취과, 산부인과 전문의가 동승하였으며 산소공급, 수액 유지 등 각별히 주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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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쟁점 |
① 조기진통치료의 적절성, 장기간 사용한 라보파와 심정지와의 연관성 ② 수술 전 검사의 적절성 및 심장기능의 이상여부 ③ 수술과정의 적절성 ④ 응급조치 및 전원과정의 적절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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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조기진통치료의 적절성, 장기간 사용한 라보파와 심정지와의 연관성
- - 산모는 재태주수 21주에 조기진통으로 입원하여 자궁수축억제 목적으로 5일간 라보파를 투여하였고, 재태주수 24주 6일에 조기진통으로 재입원하여 라보파와 마그네슘 및 오로스 정을 불규칙적으로 투여하였으나, 투약의 적절성 여부는 담당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임
- - 임산부의 라보파 장기 투여 후 전자간증이나 다태아 산모에서 폐부종 및 심근증이 발생한 증례는 보고되어 있으나 바로 심정지가 발생한 보고는 찾아볼 수 없어 라보파 사용과 산모의 심정지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② 수술 전 검사 및 수술과정의 적절성
- - 산모가 수술 전 호흡곤란이나 심장에 이상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으며, 산모의 사인에 있어 심전도 상 심근허혈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하나 제왕절개수술 중 갑작스런 심정지나 수술을 연기 할 정도의 이상소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의료진의 수술과정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③ 응급조치 및 전원과정의 적절성 여부
- - 산모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즉시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및 에피네프린을 주사하여 혈압이 정상적으로 회복 되었으며, 이후 산모의 심정지가 반복될 때마다 심장마사지 및 에피네프린 투여하였고 제왕절개술 종료 후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응급상황에 대한 처치 및 전원시점과 과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인과관계
- 1) 수술 중 심정지 발생원인
- 분만 전후 발생한 심정지 원인은 과다출혈, 전자간증 또는 HELLP 증후군, 색전증(양수색전증, 폐색전증), 마취 합병증(심근병증), 폐혈증, 심장질환(심근경색, 대동맥박리, 심근증), 외상, 분만전후 심장근육병증 등임. ① 진료기록 상 심정지 발생 당시 과다출혈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② 전원 의료기관(A)의 폐 CT검사결과 폐색전증의 소견이 없고 ③ 마취약제 부작용에 의한 심정지도 아닌 것으로 추정되며 ④ 패혈증, 심장질환, 외상 등으로 생각할 만한 임상소견도 없고, ⑤ 수술 8일전 시행 한 간 기능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어 HELLP증후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2) 전자간증과 심정지와의 관련성 여부
- 제왕절개술 직전의 산모 혈압이 156/85mmHg, 요단백(++)로 전자간증이 있으나 흉부촬영술에서 심비대 소견이 없어 전자간증을 심정지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3) 뇌출혈의 발생원인, 분만과정 및 이동과정과의 관련성 여부
- 산모의 뇌출혈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기는 어려우나, 전자간증에 의해 미세한 출혈이 동반된 뇌병변의 가능성과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빈번하게 사용된 에피네프린에 산모가 민감하게 반응하여 일시적 고혈압이 발생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4) 사망원인
- 산모의 사망원인은 양수색전증과 분만전후 심장근육병증 두 가지 질환을 의심할 수 있으며, 양수색전증일 가능성으로 추정되나 부검소견이 없어 단정짓기 어려움
양수색전증의 진단기준은 ①급성 저혈압 또는 심정지 ②급성 저산소증 ③응고병증(혈관내 응고장애) ④진통, 제왕절개수술 중 또는 산후 30분 이내에 증상 및 증후를 가짐 ⑤관찰된 징후 및 증상에 대한 다른 저명한 원인이 없을 것 등 다섯 가지 기준이 있는데 산모의 경우 이 다섯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최초 심정지 원인은 양수색전증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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