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감정서 소견,
법률적 검토,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 청구인 |
- ① 산모가 출산 후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흉통과 어지러움, 두통을 호소하였을 때, 의료진의 응급처치가 빠르고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됨
- ② 무통주사의 부작용으로 인해 응급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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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 |
- ① 분만 후 혈압을 지속적으로 측정하였으며, 맥박, 산소포화도도 지속적으로 관찰함, 간헐적인 혈압강하제 투여로 혈압이 조절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 ② 두통, 오심, 구토, 복부 통증 호소에 따른 증상 위주의 치료를 하는 등 처치를 지속적으로 하였음
- ③ 무통주사의 통상적인 부작용은 저혈압인데 관찰되지 않음
- ④ 산전 진찰 중에 특이소견 없이 정상적이었던 산모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질병G로 인한 급성고혈압 발작으로 사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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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쟁점 |
- ① 산전 진찰 과정에서 질병G 진단 가능여부
- ② 무통주사약이 질병G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 ③ 분만 후 두통, 혈압상승 등 증상에 따른 처치 및 전원의 적절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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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서 소견 |
- ① 산전 진찰 과정에서 질병G의 진단 가능여부
- - 질병G의 빈도는 고혈압 환자의 0.1~0.6%, 모든 임산부의 0.0002%일 정도로 매우 드물고, 증상은 고혈압, 두통, 발한, 두근거림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산전 진찰과정 중 이러한 증상의 과거력이나 현 병력이 없어 이를 조기에 진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됨
- ② 무통주사약이 질병G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 - 산모에게 무통주사약으로 사용된 페타닐(Fentanyl)과 부피바카인(Bupivacaine)은 일반적으로 질병G 수술 시에도 마취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물로 무통주사약이 질병G에 악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③ 분만 후 두통, 혈압상승 등 증상에 따른 처치 및 전원의 적절성 여부
- - 의료진은 산모에게 분만 후 발현된 두통, 혈압상승과 관련해 임신성고혈압 및 분만과 관련된 일시적인 혈압상승으로 판단하고, 하이드랄라진(Hydralazine)을 투약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이었으며,
- - 일반적으로 질병G에 따른 고혈압은 체액 과다가 아닌 혈관수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의료진의 수액치료의 시행도 가능한 처치였음
- - 의료진의 처치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상급병원으로 전원 한 시점 및 판단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인과관계
- 1) 질병G으로 인한 환자 사망의 원인
- 질병G는 임신 및 분만과 연관될 시 매우 불량한 예후를 나타내는 질환으로 분만
전 질병G를 진단하지 못하였을 경우 태아와 산모의 사망율은 50%에 이르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음. 산모의 사망의 원인으로는 전원의료기관의 기록 상 카테콜라민 급증(catecholamin esurge)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됨. 산모의 배우자는 산후출혈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고 있으나 분만 후 전원하기 전까지 혈압이 정상 이상으로 유지되었고 전원 의료기관 도착 시 시행한 혈액
- 2) 무통주사와 환자사망과의 관련성 여부
- 질병G 수술 시에도 펜타닐(Fentanyl)과 부피바카인(Bupivacaine)이 사용되므로 무통
주사와 환자사망의 관련성은 희박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 펜타닐(Fentanyl)은 부작용으로
저혈압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산모는 저혈압 발생 기록이 관찰되지 않고 있어서 무통주
사와 환자사망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됨
- 3) 수액과다 주입과 사망과의 관련성 여부
- 질병G에서 혈압 상승의 원인은 혈관 수축이 원인이며, 일반적으로는 혈관 수축에
의해 체액량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질병G를 수술하기 전에는 충분한
수액을 주입한 후에 수술을 진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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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 검토 |
- 이 사건의 경우 분만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산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분만과정에서 의료진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만한 행위를 찾기 힘듬
- 산모는 분만 후 14분이 경과한 시점에 두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의료진은 대증요법을 적용하다가 2시간 정도가 경과한 시점 상급병원으로 전원 하였는데
- 위 시간의 경과가 산모가 조기에 정밀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할 정도로 의료진이 신속한 전원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움
- 그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전원이 이루어졌더라면 산모의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의료진에게 망인의 사망에 관한 의료 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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