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분만 후 경과 관찰의 적절성
- - 산모는 경산모로 임신 40주 2일인 2016.4.3. 1시 30분경 진통이 있어 내원하여 10시 50분경 3.2 kg의 남아를 정상분만 하였음
- - 2016.4.3. 10시 50분 분만 이후 11시 10분경 질 출혈이 발생하였고 피 신청인병원은 출혈량 확인(500cc)하고 자궁 마사지 및 자궁 수축제 투여하면서 활력징후를 체크하였고, 혈액원에 혈액을 신청하였음
- - 당시 혈압 및 맥박은 정상이었고 치료 후 더 이상 질출혈은 없었음. 따라서 질출혈에 대한 조치 및 경과 관찰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음
- ② 전원 조치의 적절성
- - 2016.4.3. 11시 55분경 환자가 경련이 있고, 질출혈이 다시 발생하고, 의식이 흐려지고 호흡이 가빠지는 증상이 나타나자, 피신청인병원은 기도 확보 및 앰부배깅을 실시하면서 119 구급대에 연락하였음. 당시 혈압은 90/40 mmHg, 맥박수 110회/분, 산소포화도는 85-90%로 유지되었고, 119 구급차량은 12시 1분 피신청인병원에 도착하였고, 환자는 12시 14분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음. 따라서 피 신청인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및 전원조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졌음
- - 환자는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식이 없고 혈압이 측정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지속하였으며 이후 기관 삽관, 중심정맥관 삽관, ECMO예정 도관삽관, 수혈, 안티트롬빈 및 에피네프린 등을 투여하였으나 14시 20분경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하였음
인과관계
- 1) 양수색전증은 분만 도중 혹은 분만 직후에 양수가 산모의 순환계로 들어가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급성 저산소증, 혈역학계 허탈 및 혈액응고장애가 특징인 질환으로 경련, 심폐정지 등을 일으키며 급격히 사망에 이르게 되는 병임. 양수색전증은 산모 중에서 26-86%, 국내 보고 64.7%의 모성사망율을 보고하고 있으며, 현대 의학으로는 발생 가능성의 예측이나 사전 예방이 불가능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관련요인은 급속분만, 태변 착색, 자궁 또는 골반 혈관의 찢김, 노산, 과숙임신, 자간증, 수술적 분만,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및 양수 과다 등임
- 2) 2016.4.5.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자궁 경부는 파열, 자궁 주변으로 다량의 출혈 소견, 현미경 검사결과 폐 혈관에서 양수의 구성 물질(태아피부상피세포) 확인이 되고, 분만 후 발생한 출혈은 멈추었으나 그 후 발생한 호흡곤란 및 의식저하 증상을 보이며 사망한 점, 부검 상에서 폐혈관 내에서 양수 물질을 보는 등 양수색전증의 소견을 보는 점 등 고려시 사인은 분만합병증(양수색전증)으로 판단하였음
- 3) 이 건의 경우 피 신청인병원 진료기록부상 분만과정 및 분만 후 출혈에 대한 처치 상 특별히 부적절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불가항력적인 양수색전증에 의한 질출혈, 호흡곤란, 파종성혈액응고장애 등으로 산모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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