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산전 진찰의 적절성(피신청인(2)의원)
- - 피신청인(2)의원에서 2016.6.9.까지 주기적으로 시행한 초음파 검사, 요검사 등 산전 진찰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려움. 초음파 검사상 자궁 근종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단백뇨 소견이 1회 관찰되었으나 혈압이 정상 범주로 태반조기박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전자간증은 아니었음. 또한 2016.6.9. 시행한 NST검사에서도 태아 심음이 정상 소견으로 태반조기박리를 예측할 수 없었고 산전 이루어진 진찰은 적절하였음
- ② 자궁절개술 및 이후 출혈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피신청인(1)병원)
- - 피신청인(1)병원에서는 태반 조기박리가 의심되는 망인에 대하여 응급으로 9시 35분경 응급자궁절개술을 실시하여 태아가 사망한 것과 태반이 전부 떨어져 나가 있으며 자궁 후혈종이 심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태아, 태반 및 혈종을 자궁에서 제거하는 수술을 실시하였음. 태반조기박리의 합병증인 파종성혈관내응고(DIC: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어 복강내 및 근막하 배액관 설치 후 수액 요법, 수혈 등을 실시하였고 출혈이 조절되지 않아 혈관조영술 및 혈관색전술 등 출혈을 조절하기 위한 시도를 다하였음. 상기와 같은 과정에서 특별히 부적절한 조치는 찾을 수 없었음.
- ③ 경과 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피신청인(1)병원)
- - 피신청인(1)병원에서는 태반조기박리의 합병증인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혈액검사,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 등을 시행하면서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였던 것으로 보임.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의 진행에 대하여 수혈 및 지혈술을 실시하고, 상태 악화에 대하여 기관내삽관,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음. PH가 7.16으로 심한 호흡성 산증 상태였으며 마스크로 산소를 최대치로 공급하였으나 호전 보이지 않아 보호자 동의하에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으며, 적절한 폐포 환기를 위하여 기관지 삽관 및 보조기계 환기가 필요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였음.
인과관계
- 이건의 경우 임신 39주에 원인 미상, 예견 불가능하였던 태반조기박리가 갑자기 발생하였으며 태아는 이미 사망한 상태이었고, 이차적인 합병증으로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DIC)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1)병원에서는 수혈, 지혈술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및 호흡성 산증 악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되어 산모가 사망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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