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임신주수 진단의 적절성
- - 제출된 진료기록지 상 2016.6.1. 이후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한 임신주수와 초음파 계측을 기준으로 한 임신주수 상 차이가 나는 양상이 관찰되나, 임신 제1사분기인 2016.3.19. 머리엉덩길이를 기준으로 계산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임신주수를 진단하고 초음파로 태아 상태를 확인한 점으로 미루어 피신청인의 임신주수에 대한 진단 상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음.
- ② 분만 전 태아감시 및 응급제왕절개수술 시점의 적절성
- - 제출된 진료기록지 상 2016.10.28. 8시 20분경 임신 주수 40주 4일에 진통을 느껴 내원하여 8시 30분경 태아안녕검사 상 태아심장박동수가 80회/분까지 약 1분간 떨어지는 소견이 관찰되어 측와위를 취하고 산소를 분당 2L 투여하였으며, 이후 8시 40분경 태아심장박동수가 150회/분에서 50회/분으로 3분간 떨어지다 회복하는 소견이 관찰되어 경과 관찰하는 중에 9시 8분경 태아심장박동수가 60회/분으로 떨어져 응급제왕절개술 시행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됨.
- - 이 건의 경우 입원에서 응급제왕절개술 시행을 결정하기까지의 시간이 약 48분경(8시 20분경-9시 8분경)으로 분만 진통과정이 매우 짧은 상황이고, 8시 40분경 산부인과 당직의사의 회진 여부는 양당사자의 주장이 달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당시 태아안녕검사 상 변이도의 감소 소견 없이 심한 태아서맥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이 관찰되어 이에 대해 경과관찰을 시행한 피신청인의 분만 전 태아 감시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 - 9시 8분경 산부인과 당직의사가 산모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호자(남편)가 부재중이라 전화 연락을 시도하였으며, 이후 9시 18분경 보호자(남편)과 전화 연락 후 응급제왕절개술을 설명하고 9시 38분경 신생아를 분만한 바, 수술준비시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수술 결정에서 수술을 시행한 약 30분경(9시 8분경-9시 38분경)의 경과 시간으로 응급제왕절개수술이 지연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③ 분만 후 신생아에 대한 응급처치의 적절성
- - 2016.10.28. 9시 38분 신생아 분만 시(여아, 3503g) 태변 착색이 4+로 관찰되고, 아프가 점수가 1분 3점, 5분 6점으로 측정되어, 태변흡인에 의한 기도를 확립하고 양압 환기 및 체온 보호 등 제반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됨.
- - 분만 당시 태아의 상태를 고려하였을 때 양압 환기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앰부 배깅하면서 양압 환기 치료를 시행하고, 이후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협진을 요청하였으며 기관내 삽관 후,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기계호흡을 시행하였으나 호전이 보이지 않아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시행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피신청인병원의 신생아에 대한 응급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 ④ 응급제왕절개술 전 설명의 적절성
- - 이건의 경우에는 응급제왕절개 수술이 긴급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던 점에서 반드시 수술 전에 설명의무 이행이 이루어졌어야하는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응급수술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경우였다고 판단될 수 있음.
인과관계
- 1) 진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태아안녕검사 상 태아심장박동수감소가 나타나 측와위로 자세변경, 산소투여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회복되어 경과관찰을 하였으나, 태아심장박동수 감소가 다시 나타나고 회복되지 않아 응급제왕절개술을 결정하였으며, 분만 후 신생아의 태변 착색이 4+로 관찰되고, 아프가 점수가 1분 3점, 5분 6점으로 측정되어, 태변흡인에 의한 기도를 확보하고 양압 환기 및 체온 보호, 기관내 삽관 및 기계호흡을 시행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사망함.
- 2) 일련의 치료 과정 상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으나, 출생 당시 신생아의 상태를 고려하였을 때 당시의 응급처치로 인해 신생아의 예후가 달라졌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 3) 이건 신생아 사망의 원인은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원인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일련의 치료과정을 고려하였을 때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인한 신생아가사 및 호흡곤란증후군, 폐동맥고혈압 등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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