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분만 전 산전관리의 적절성
- - 2015.7.5.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임신 4주 5일 진단 하 산전 진찰을 시작하여, 2016.1.23. 임신 주수 34주에 소변검사 상 요단백(protein) 약양성(trace) 등이 관찰되었으나, 혈압이 정상 범주로 측정되는 등 산전 진찰 과정 중 혈압 및 검사 등에 특별한 이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 - 따라서 이 건 산모의 경우 산전관리 상 특별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어 산전 관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움
- ② 분만 방법 선택 및 분만 과정의 적절성
- - 제출된 진료기록지 상 2016.3.8. 임신 주수 40주 3일 외래를 경유하여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하였으나, 태아 머리의 측두간 횡지름(BPD)이 9.7 cm으로 측정되어 아두골반불균형의 가능성이 있어 제왕절개술을 권유하고, 환자 및 보호자가 동의하여 척추마취 하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분만 방법 선택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움.
- - 수술 중 과민 반응 기왕력이 있는 세파계 항생제를 사용하여 혈압이 저하되어 이에 대해 혈압 상승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혈압이 높아졌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마취기록지 상 항생제 사용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며 혈압은 수축기 혈압은 약 105-130 mmHg, 확장기 혈압은 약 60-70 mmHg로 측정되는 등 분만 과정 상 특이할 만한 혈압 상승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그리고 간호기록지 상 Admission(입원), Cefa(-)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시간 및 투약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 - 따라서 제출된 자료만으로 분만 과정 중 항생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항생제 사용과 관련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그러나 제출된 진료기록지 상 분만 과정 중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 ③ 분만 후 경과 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 이 건 산모의 경우 산전 관리에서 임신성 고혈압 등 기왕력이 없었던 산모로 제출된 진료기록지 상 분만 후 10시 5분경 혈압 140/90 mmHg로 상승되면서 어깨 통증 및 구토를 호소하였으며, 이후 10시 30분경 혈압이 160/100 mmHg으로 측정되고 “머리가 쪼이듯이 너무 아프다.”라고 호소하여 혈압 강하제를 투여한 기록이 확인됨.
- - 이 건의 경우는 투여 당시 산모의 뇌내출혈과 같은 선행요인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고, 혈압 강하제 최소량을 투여하였으며, 투여 후 혈압이 더 이상 증가하는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혈압 강하제 처방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④ 전원 조치의 적절성
- - 이 건의 경우 12시경 전원이 결정되고, 119구급대는 12시 6분경 피신청인 의원에 도착하여 12시 14분경 △△의료원에 도착하였으며, 이후 12시 22분경 뇌 CT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됨.
- - 이 건의 경우 119구급대 출동을 요청하는 신고자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산모의 상태가 악화됨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행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피신청인이 동승하여 전원을 하였으며, 신청인이 119구급대를 요청함으로서 전원이나 뇌 CT 검사 등이 더 지연되었다고는 판단되지 않음.
인과관계
- 1) 척추마취를 이용한 제왕절개술로 분만 이후 발생한 두통과 혈압상승, 반복된 구토, 이후 촬영한 두부 CT검사에서 뇌내출혈로 2회의 수술 후 사망한 산모임. 분만 및 산욕기시 체내의 혈액성분 변화에 의한 정맥동혈전 등으로 고혈압 등의 기왕병력이 없는 환자에서 드물게 뇌내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건 산모의 뇌내출혈의 원인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 2) 임신 및 주산기의 경우 체내의 혈액성분 변화에 의한 경막 동정맥 혈전이나 자간증(eclampsia)에 의한 뇌내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건 산모의 경우 산전 관리 과정 중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2016.3.8. 뇌 CT 및 angio 검사 상 동맥류 또는 뇌혈관기형 등 뇌혈관의 구조적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간부전, 혈액응고장애 등의 소견도 확인할 수 없음.
- 3) 순간적인 고혈압의 원인은 신체부위 통증, 방광 팽대 등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이건 산모에서는 추정하기 어려움.
- 4) 이건 산모사망의 원인은 비외상성 초급성기 대량 뇌내 출혈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초기 영상 소견 상 보다 조기에 진단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하였다하더라도 산모의 예후가 달라졌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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