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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례

제목, 사고유형, 청구인, 피청구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외상성 초급성기 뇌내 출혈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사고유형 산모사망
청구인 배우자
피청구인 ○○○○○○의원(종별 의원)

사건개요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산모과거병력, 분만방법, 조회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40+3주 산모과거병력 세프테졸 피부반응검사 상 알러지 반응
분만방법 제왕절개 조회수 3629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산모의 사인,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 산모는 2015.7.5. 부정 질출혈을 주소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임신주수 4주 5일 진단 하 산전 진찰을 시행 받음.
  • 2016.3.5. 임신주수 40주 유도분만을 계획함.
  • 2016.3.8. 임신주수 40주 3일 외래를 경유하여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하여, 아두골반불균형(BPD: 9.7 cm) 진단 하 척추마취 하 제왕절개술을 시행 받기로 결정하여 9시 12분 여아(신생아 두위: 38 cm)를 출산함.
  • 같은 날 10시 5분 혈압 140/90 mmHg로 측정되고 어깨 통증 및 구토를 호소하였으며, 이후 10시 30분 혈압 160/100 mmHg로 측정되고 “머리가 쪼이듯이 너무 아프다”주소로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혈압 강하제를 투여 받음. 이후 10시 50분 눈을 못 뜨고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 MRI 촬영을 권유 받았으며, 이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12시경 119구급대를 통해 △△의료원으로 전원 결정 됨.
  • 같은 날 △△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12시 22분경 뇌 CT 검사 시행 후 뇌척수액 공간 파열과 함께 좌측 전두엽-측두엽의 거대 두개내출혈(Intracerebral Hemorrhage, ICH) 관찰되어, 보호자가 원하여 □□□□병원으로 전원 조치 됨.
  • 같은 날 13시 25분 전원조치 되어 뇌 CT+angio 검사 후 정위 흡인술을 시행 받음.
  • 2016.3.9. 호흡수 및 의식 저하를 주소로 뇌 CT 검사 시행 후 전체적인 뇌부종이 증가 되었다는 소견이 관찰되어, 감압 두개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2017.3.9. 23시 57분 사망함.
산모의 사인
산모의 사인
구분 발급기관 소견내용
사망진단서 전원의료기관 뇌연수마비
뇌부종
뇌출혈

사건분석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감정서 소견,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 ① 통상 수술을 하려면 금식과 검사 등 수술 전 조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조치 없이 결정 후 약 10분 만에 수술을 시행함.
  • ② 수술과정 중 항생제 부작용이 있던 세파계열 항생제를 투약하여 이로 인한 과민반응으로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이를 교정하기 위해 혈압을 상승시키는 약을 많이 사용하여 혈압이 높아져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생각되며, 진료기록이 조작되었다고 사료됨
  • ③ 응급환자전원의무를 지키지 않고 환자쪽에서 전원수단을 마련토록 함.
피청구인
  • ① 유도분만 준비과정에서 보호자들이 상의해서 수술을 선택함.
  • ② 모든 수술환자는 세파계열의 세프테졸나트륨을 쓰며 투여 시간은 수술실과 회복실에서는 항생제가 혼합된 수액을 쓰지 않고 병실부터 사용하는데 이 환자는 수술이 끝난 후 계속 회복실에서 경과를 지켜보다다가 전원 되어서 항생제 주사를 사용하지 않았음.
  • ③ 통상적으로 의료인이 119를 요청하면 사설 응급차를 요청하라고 하여, 보호자에게 설명 후 보호자가 119 요청을 하도록 함.
분쟁쟁점
  • ① 분만 전 산전관리의 적절성
  • ② 분만 방법 선택 및 분만 과정의 적절성
  • ③ 분만 후 경과 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④ 전원 조치의 적절성
감정서 소견
  • ① 분만 전 산전관리의 적절성
  • - 2015.7.5.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임신 4주 5일 진단 하 산전 진찰을 시작하여, 2016.1.23. 임신 주수 34주에 소변검사 상 요단백(protein) 약양성(trace) 등이 관찰되었으나, 혈압이 정상 범주로 측정되는 등 산전 진찰 과정 중 혈압 및 검사 등에 특별한 이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 - 따라서 이 건 산모의 경우 산전관리 상 특별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어 산전 관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움
  • ② 분만 방법 선택 및 분만 과정의 적절성
  • - 제출된 진료기록지 상 2016.3.8. 임신 주수 40주 3일 외래를 경유하여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하였으나, 태아 머리의 측두간 횡지름(BPD)이 9.7 cm으로 측정되어 아두골반불균형의 가능성이 있어 제왕절개술을 권유하고, 환자 및 보호자가 동의하여 척추마취 하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분만 방법 선택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움.
  • - 수술 중 과민 반응 기왕력이 있는 세파계 항생제를 사용하여 혈압이 저하되어 이에 대해 혈압 상승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혈압이 높아졌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마취기록지 상 항생제 사용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며 혈압은 수축기 혈압은 약 105-130 mmHg, 확장기 혈압은 약 60-70 mmHg로 측정되는 등 분만 과정 상 특이할 만한 혈압 상승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그리고 간호기록지 상 Admission(입원), Cefa(-)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시간 및 투약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 - 따라서 제출된 자료만으로 분만 과정 중 항생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항생제 사용과 관련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그러나 제출된 진료기록지 상 분만 과정 중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 ③ 분만 후 경과 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 이 건 산모의 경우 산전 관리에서 임신성 고혈압 등 기왕력이 없었던 산모로 제출된 진료기록지 상 분만 후 10시 5분경 혈압 140/90 mmHg로 상승되면서 어깨 통증 및 구토를 호소하였으며, 이후 10시 30분경 혈압이 160/100 mmHg으로 측정되고 “머리가 쪼이듯이 너무 아프다.”라고 호소하여 혈압 강하제를 투여한 기록이 확인됨.
  • - 이 건의 경우는 투여 당시 산모의 뇌내출혈과 같은 선행요인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고, 혈압 강하제 최소량을 투여하였으며, 투여 후 혈압이 더 이상 증가하는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혈압 강하제 처방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④ 전원 조치의 적절성
  • - 이 건의 경우 12시경 전원이 결정되고, 119구급대는 12시 6분경 피신청인 의원에 도착하여 12시 14분경 △△의료원에 도착하였으며, 이후 12시 22분경 뇌 CT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됨.
  • - 이 건의 경우 119구급대 출동을 요청하는 신고자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산모의 상태가 악화됨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행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피신청인이 동승하여 전원을 하였으며, 신청인이 119구급대를 요청함으로서 전원이나 뇌 CT 검사 등이 더 지연되었다고는 판단되지 않음.

인과관계

  • 1) 척추마취를 이용한 제왕절개술로 분만 이후 발생한 두통과 혈압상승, 반복된 구토, 이후 촬영한 두부 CT검사에서 뇌내출혈로 2회의 수술 후 사망한 산모임. 분만 및 산욕기시 체내의 혈액성분 변화에 의한 정맥동혈전 등으로 고혈압 등의 기왕병력이 없는 환자에서 드물게 뇌내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건 산모의 뇌내출혈의 원인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 2) 임신 및 주산기의 경우 체내의 혈액성분 변화에 의한 경막 동정맥 혈전이나 자간증(eclampsia)에 의한 뇌내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건 산모의 경우 산전 관리 과정 중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2016.3.8. 뇌 CT 및 angio 검사 상 동맥류 또는 뇌혈관기형 등 뇌혈관의 구조적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간부전, 혈액응고장애 등의 소견도 확인할 수 없음.
  • 3) 순간적인 고혈압의 원인은 신체부위 통증, 방광 팽대 등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이건 산모에서는 추정하기 어려움.
  • 4) 이건 산모사망의 원인은 비외상성 초급성기 대량 뇌내 출혈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초기 영상 소견 상 보다 조기에 진단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하였다하더라도 산모의 예후가 달라졌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임.

보상심의 쟁점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심의결과,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 임신 40주 산모가 제왕절개술 분만 이후 발생된 이상 징후로 인해 사망하였음
  • 의료진의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산모사망사고 임
  • 임신 20주가 경과한 산모로 보상대상 요건에 부합됨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 임신 40주 산모가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하였으나, 의료진은 초음파 및 내진에서 아두 골반불균형 소견으로 제왕절개술로 분만을 시행함
  • 분만 1시간 후부터 산모의 혈압이 높아졌고 의료진은 혈압강하제 투여, CT촬영 등 처치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못하여 전원 조치함
  • 산모의 CT촬영 결과, 뇌실질내 출혈량이나 위치를 보았을 때 일찍 전원했더라도 사망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됨
심의결과
  • 이 건은 분만으로 인해 발생된 비외상성 초급성기 대량 뇌내출혈에 의해 산모가 사망한 건으로, 이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산모가 사망한 건이므로 보상대상에 적합하여 보상금 3천만원을 지급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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