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산전 진찰의 적절성
- - 산모는 2015.8.14.부터 2016.2.23.까지 피신청인병원에서 시행한 산전진찰,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병 검사 등은 특별한 소견은 없었고, 사전에 이루어진 초음파 검사상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소견은 없었음. 2015.10.23. 정밀초음파 검사상 태반이 자궁내경구위에 위치하고 있어 태반에 이상이 있지 않은지 의심스러울 수도 있겠으나 태반은 임신주수가 진행될수록 자궁이 커지면서 정상적으로 위쪽으로 이동함. 따라서 태반은 임신 초, 중기에는 아래로 쳐져서 있을 수 있으나 임신 중반기를 거쳐 후반기로 갈수록 자궁이 커지면서 태반이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 건의 경우 2016.2.9. 초음파 검사상 전치태반이 아니고 태반이 이동하여 위로 올라온 것(자궁내경구에서 3.5 cm(2 cm 이상이면 정상)이상 위로 올라옴)을 확인할 수 있었음. 정밀초음파 검사 등에서 초음파 검사소견 상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만한 소견 등은 없었고 산전에 이루어진 진찰 및 경과 관찰은 적절하였음.
- ② 분만 시기 및 방법의 적절성
- - 임신 40주 2일인 2016.3.2. 2시 30분경에 진통 및 출혈이 있어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였으며 내원 당시 초음파검사상 태아심박동은 90-180회로 불규칙하였음. 분만과정에서 양수막이 터지지 않았으나 분만대에서 산모가 푸싱하는 동안 터졌고 색깔이 피가 섞인 상태이었음. 입원한 후 약 12분 경과한 시점인 2시 42분경 신생아를 자연분만하였으며 분만 시기 및 정상 질식 분만 또한 적절하였음
- ③ 신생아 처치의 적절성
- - 산모가 입원한 후 약 12분 경과한 시점인 2시 42분경 신생아를 자연분만하였으나 출생시 신생아는 축 늘어져 있었고 호흡, 움직임, 자극 반응 전혀 없어 아프가 점수는 1점이었음.
- - 신생아는 신생아실로 옮겨 흡입, 산소 투여(10L/분) 등 처치가 이루어졌으며 당시 산소 포화도 60%, 울음 없고 청색증 심하여 기도 삽관과 심폐소생술 실시하였음.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연락 취하고 에피네프린을 심장내 투여한 후 앰부배깅하면서 119 구급차를 통하여 △병원 중환자실로 3시 18분경 전원하였으므로 신생아에 대한 응급 조치는 적절하였음.
- - 3시 11분경 도착 당시 활력징후는 측정이 불가하였고 심폐소생술 하면서 제대동맥으로 카테터를 삽입하였고 1시간 동안 CPR하였으나 회복되지 않고 사망함.
인과관계
- 1) 이 건의 경우 새벽 1시 30분경 질출혈이 심해지고 2시 30분경 병원에 내원하여 2시 42분경에 분만이 완료되었으므로 급속하게 분만이 진행되어 태반조기박리 시점을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새벽 1시 30분경에 질 출혈이 나타날 때 시작되어 박리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분만도 함께 진행된 것으로 추정됨.
- 2) 2시 42분경 신생아를 자연분만하였으나 신생아 축 늘어져 있고 호흡, 움직임, 자극 반응 전혀 없어 아프가 점수는 1점이었음. 신생아는 출산 전 2시 30분 ~ 2시 42분 사이에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저산소증으로 태아곤란증이 심한 상태로 태어난 것으로 생각됨. 이후 기도삽관, 심폐소생술, 에피네프린 투여 등 조치를 취하고 △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태아곤란증으로 저산소증이 오고 다기관 장기부전으로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신생아는 사망하였음.
- 3) 이러한 예견되지 않은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합병증은 현재 산과학으로도 적절히 치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임. 산모의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의 경과 관찰 및 처치에 대하여 지연이나 부적절함을 확인할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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