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분만 진행의 적절성
- - 산모는 2015.11.18.부터 2016.2.16.까지 피신청인의원에서 시행한 산전진찰은 특별한 소견은 없었고, 사전에 이루어진 검사상 태아의 이상을 의심할 소견은 없었음.
- - 2016.2.18. 7시 30분 임신 38주 피신청인의원에 출산을 위해 입원하였으며, 같은 날 10시경 자연파막(SPRM: spontaneous premature rupture of membrane)되었고 10시 30분경 자궁경부개대 3 cm, 15시 20분경 자궁경부개대 6-7 cm, 17시 20분경 자궁경부 완전 개대(full)되고, 자궁경부소실 100%, 태아하강 0 소견으로 17시 30분경 분만위해 분만실로 이동하였으며, 당시 태아심박동수는 정상범위이었음.
- - 이후 17시 40분경 태아 머리가 자궁 경부에 끼어 있고 산모 힘주지 못하고 힘들어 하였고, 간호사는 배를 밀면서 백큠 2번 정도 써서 17시 49분 여아를 분만한 것으로 기재되어있어 일련의 분만과정은 적절하게 진행된 것으로 사료됨.
- ② 분만시기, 과정, 방법의 적절성(흡입 분만 적절성 포함하여)
- - 자궁수축력이 약한 경우에는 촉진제를 사용할 수 있고, 산모가 너무 지쳤거나 태아의 안녕 상태가 위험하거나, 태아가 산모의 산도에 끼어있어 잘 나오지 못할 경우 등 빠른 분만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흡입분만(진공흡입기를 사용하여 분만하는 것)을 할 수 있음. 골반에 비해 태아의 머리가 커서 분만이 힘들어 산도에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도 함.
- - 17시 20분경 자궁경부 완전개대, 17시 40분경 산모가 힘주지 못하여 백큠 두 번 정도 써서 17시 49분 분만을 한 사실은 태아곤란증 같은 태아심음의 변화가 없었으면 흡입분만을 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기록상 산모가 힘 주지 못하고 지쳐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흡입분만을 시도해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 - 이 건의 경우 진료기록지에서 흡입기(vacuum)의 부착부위, 방법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분만 방법의 적절성은 평가하기 어려움.
- ③ 분만 후 신생아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 - 분만 직후 신생아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119에 빠르게 신고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됨. 하지만 119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신생아 처치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 양압호흡, 태변제거 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고, 기도 삽관을 시도했다는 기록도 없어 처치 내용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평가하기 어려움.
인과관계
- 1) 모상건막하출혈(subgaleal hemorrhage)은 모상건막(galeal aponeurosis)과 두개골막 사이의 연조직에 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흡입분만이나 집게 분만때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신생아 생명을 위협하는 대량 출혈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 관찰과 대비가 필요하며, 응고 장애가 동반할 수 있음.
- 2) 모상건막하 출혈은 흡입분만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으나 빈도가 1,000명 출생당 9.5명 정도로 흔하지 않은 합병증임. 그러므로 흡입분만 직후 신생아의 상태가 나쁜 경우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건의 경우 출산 후 당시 모상건막하 출혈을 예측 가능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3)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신생아 사망의 원인은 모상건막하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보이고, 모상건막하출혈은 흡입 분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으로, 신생아가 출생 후 사망하게 된 원인은 피신청인의원의 조치와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4) 태아 머리가 산도에 끼어 있고, 산모가 힘을 주지 못하는 상태이어서 흡입분만을 시도하였음. 피신청인의원에서 당시 산모의 상태를 고려하여 흡입분만을 결정하고 시행한 부분이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신생아에게 발생한 모성건막하출혈은 흡입분만에 의한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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