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분만 방법 선택의 적절성
- - 산모는 2013.10.25. 임신 5주 3일에 피신청인의원에 처음 방문한 경산모임. 2013.11.1.부터 2014.6.20.까지 선전진찰 하였으며, 특이 소견은 없었으나 우측 난소기형종이 동반되었음. 2014.6.20. 3회의 분만력과 분만에 대한 두려움, 산모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산모, 보호자와 상의하여 제왕절개술을 결정하였다면 분만방법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 ② 제왕절개술 후 경과 관찰의 적절성
- - 2014.6.20. 12시 40분 제왕절개술로 신생아 분만하였고 13시 40분경 병실로 이동하였음. 수술 후 혈압은 100-120/60-80 mmHg이고 맥박 또한 60-72회/분으로 정상범위이었고, 수액요법 및 자궁수축제 등을 투여하였음
- - 수술 종료 이후부터 2014.6.21. 14시경까지 피신청인의원 의료진은 정기적으로 산모의 혈압, 맥박 등을 확인하고 생리식염수 등을 주입하면서 경과 관찰을 하였으므로, 분만 후 경과관찰이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 2014.6.21. 14시 5분경 환자가 갑자기 의식이 없다고 하여 기도확보, 산소 공급, 심장 맛사지, 기도삽관,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였고 14시 11분경 119 구급대 요청하고 에피네프린 등을 투여하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14시 38분경 △△△병원으로 전원하였음. 응급실 도착 당시 환자는 맥박이 없고 심폐소생술하고 있는 상태로 도착하였고 글라스코 코마 스케일 점수(Glasgow coma scale)는 3점(눈뜨지 않고 전혀 반응이 없는 상태)으로 15시 7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15시 20분 심실세동 발생하여 제세동하였으며 16시 5분경 1시간동안 심폐소생술 실시하여도 자발 호흡 회복되지 않아 사망 선언함.
- - 산모가 가슴 통증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 측은 가슴이 답답함으로 생각하였으며 모래주머니, 복대 때문으로 생각하여 특별한 조치는 시행하지 않았음. 당시 상황으로는 폐동맥혈전색전증 등을 의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됨. 따라서 수술 후 경과 관찰에는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음.
인과관계
- 1) 태아와 산모의 안전한 분만을 위해 제왕절개술을 선택한 경우로 피신청인의원의 산전 진찰 및 제왕절개술의 선택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은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보호자의 동의도 받았으므로 설명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사료됨.
- 2) 수술(2014.6.20.) 종료 이후부터 2014.6.21. 14시경까지 피신청인의원 의료진은 정기적으로 산모의 혈압, 맥박, 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리식염수 등을 주입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였으므로, 분만 후 경과관찰이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3) 부검감정서 결과 등 참조시 하지의 심부정맥에서 형성된 혈전에 의하여 폐동맥혈전색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생각되며, 이 건의 경우는 일반적인 분만과정으로 처치와 경과관찰은 적절하였으며 피신청인의원의 처치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생각됨.
- 4) 폐동맥혈전색전증은 사전에 예방하거나 진단하기 어려우며,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으나 수술 과정이나 수술 후 진단 및 치료가 쉽지 않음. 분만 후 갑자기 발생한 폐동맥혈전색전증으로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사망한 경우로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불가항력이었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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