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 청구인 |
- ① 검사를 미리 실시했다면 균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임
- ② 의사가 자연분만을 고집하지 않고 수술을 실시했다면 산도감염으로 인한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 ③ 전원 간 병원에서는 전원 시점이 지연되었다고 했으며, 조기 전원 및 적절한 처치가 있었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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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 |
- ① 산모는 산전 진찰시 GBS검사를 실시할 만한 감염 의심 증상이나 조산기가 없었으며, 모든 조발형 GBS 감염을 예방 할 수 없음
- ② 분만 당시 태아의 감염을 의심할 만한 징후, 즉 양막 파수 후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태아가 빈맥을 보인다거나, 산모의 발열 등 징후가 없었으므로 자연분만 진행은 적절하였음
- ③ 오전 3시 30분경 갑작스런 청색증, 빈맥 관찰되어 suction, 산소 투여후 경과 관찰 중 빈맥, 코 벌렁임, 신음소리 동반되어 당직의가 환자 진찰 후 전원 조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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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쟁점 |
- ① 산전 진찰의 적절성
- ② 분만 방법 및 분만 과정의 적절성
- ③ 신생아에 대한 경과 관찰 및 전원조치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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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전 진찰의 적절성
- - 국내에서의 산전 GBS 검사는 모든 임신부에게 시행하는 필수검사로 권장되고 있지는 않으며 모든 임신부에게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권고 또는 의무사항으로 나라마다 다르며, 해당 국가나 지역의 역학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대한산부인과학회 산과학 제5판)고 한 바, 임신 중 감염 의심 증상이나 조산기운이 없었다면 산전 GBS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피신청인의 산전 진찰에 특이한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 ② 분만 방법 및 분만 과정의 적절성
- - 분만 전 산모 및 태아의 상태가 제왕절개수술을 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고, 질식분만이 불가능한 상태나 감염 증상 등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모가 원하다는 이유만으로 제왕절개를 할 수는 없음. 또한 제왕절개술을 함으로써 질식 분만에 비하여 신생아 GBS감염 빈도가 낮다는 사실 등도 의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음.
- - 2017.11.21. 22시 53분 정상적으로 질식 분만하였으며, 분만 직후 신생아의 상태도 양호(아프가 점수 1분 9점, 5분 10점)하였음. 따라서 분만방법 선택이나 분만과정이 부적절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③ 신생아에 대한 경과 관찰 및 전원조치의 적절성
- - 경과 관찰에 특이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출생 당시 아프가 점수는 1분 9점, 5분 10점으로 특이 문제는 없었고, 출생 당시 심박수 150회/분, 호흡수 55회/분, 체온 36.6℃로 활력징후 또한 특이 소견은 없었음. 11.22. 1시 30분에도 상태는 양호하였으며 시행된 활력징후 측정에서도 심박수 160회/분, 호흡수 50회/분, 체온 36.4℃, 산소포화도 98%로 특이 소견은 없었음.
- - 3시 30분경 청색증 발생, 산소포화도 감소 및 맥박수 증가 등에 대한 필요한 응급조치로 산소 투여 및 흡인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산소 포화도가 96%로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바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졌음. 3시 50분경에 흡인을 시도하였고, 이후 다시 신생아의 호흡 곤란이 지속되어 4시 20분경에 당직의에게 보고 후 △△△△병원으로 전원 조치 하였음.
- - 전원 전까지의 경과 관찰은 적절하였고 전원 조치 또한 부적절이나 지연은 없었다고 생각됨.
인과관계
- 1) 국내 임신부에서의 낮은 GBS보급율을 감안할 때 GBS배양 검사는 국가나 지역의 역학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신중하게 실시하는 선별검사로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고 판단됨. 따라서 산전 GBS 검사는 모든 임신부에게 반드시 시행하는 필수검사는 아니며, 모든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지도 않음. 이건의 경우 산모에게서 의심할 만한 증상도 없었으므로 GBS배양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실이라고 할 수 없음.
- 2) 분만 방법 선택 및 분만과정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생아에 대한 분만 이후 경과 관찰에 문제점은 없었다고 보임
- 3) 신생아 사망의 원인은 GBS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보이고, 이는 피신청인병원의 의료행위와의 관련성은 부족하다고 판단됨.
- 4) 이건 신생아의 임상 증상, 혈액 검사, 혈액 배양 검사 및 뇌척수액 검사 등 소견으로 보아 증상 악화와 사망의 원인은 GBS 감염증에 의한 패혈증, 폐 감염(폐렴), 뇌 및 척추 염증(뇌수막염), 호흡계 감염 등으로 인하여 다발성 장기 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행위와의 관련성은 부족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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