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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례

제목, 사고유형, 청구인, 피청구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태아 사망 사례
사고유형 태아사망
청구인 태아의 모
피청구인 ○○○○○병원(종별 병원)

사건개요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산모과거병력, 분만방법, 조회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34+4주 산모과거병력
분만방법 제왕절개 조회수 1621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태아 사인,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 신청인(30대 후반) 은 2012년 제왕절개술 경험 있는 경산모로 2017. 11. 3.부터 피신청인병원에서 산전 진찰 받음.
  • 2017. 11. 3.~ 2018. 3. 25. 이완기 혈압 100~120mmHg 측정되었고, 2018. 4. 28. 32주 4일 혈압 139/89mmHg 측정(수은혈압계 130/95mmHg), 소변검사 (pH:6.0, 단백뇨:-)시행한 기록 있음.
  • 2018. 5. 12. 34주 4일 어지럽고 배가 아파서 119 타고 내원. 혈압 102/60mmHg 측정됨. 초음파상 태아심음(-), 태반조기박리, 자궁경부 출혈 소견으로 입원하여 13:00~14:00 제왕절개술로 사산함(여/1,940g, 아프가점수 0/0).
태아 사인
태아 사인
구분 발급기관 소견내용
진단서(산모) 분만의료기관 자궁내태아사망

사건분석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감정서 소견,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 ① 최종 진료일에 혈압이 높아서 2번 재측정 하였으나 소변검사에서 단백뇨 검출이 되지 않았다 하여 추가 조치하지 않아 사산함.
피청구인
  • ① 산전검사 시 수개월동안 측정한 혈압에서 모두 정상소견이었음.
  • ② 임신성 고혈압을 의심하여 단백뇨 측정하였으나 단백뇨 검출되지 않고 다른 임신성 고혈압 의심할 만한 증상 보이지 않아 긴장성 고혈압이 일시적으로 보인 것으로 판단하였음.
분쟁쟁점
  • ① 산전검사의 적절성
  • ② 2018. 4. 28. (32주 4일) 내원시 처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감정서 소견
  • ① 산전검사의 적절성
  • - 제시된 의무기록상 2017. 11. 3.부터 2018. 4. 28.까지 산전 검사 방법 및 과정이 적절치 않다고 보기 어려움.
  • ② 2018. 4. 28. (32주 4일) 내원시 처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 - 산모의 혈압 139/89mmHg 측정(수은혈압계 130/95mmHg), 맥박 103회/분으로 관찰되어 비수축검사, 초음파검사, 소변검사 등을 시행하여 이완기 혈압이 90mmHg이상이어서 임신성고혈압 혹은 전자간증을 의심하고 진단하려 하였으며, 검사결과 단백뇨가 음성으로 나와 전자간증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외래 추적진찰을 지시하였으므로 처치 및 경과관찰이 적절치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 - 5. 12. 임신 34주 4일에 어지럽고 배가 아파서 119타고 내원하였음. 비수축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소명 자료에 의하면 태아심음은 들리지 않았고, artifact에 의한 산모 맥박만 관찰되었다고 하며, 초음파검사에서 태아심음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함.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태아 사망으로 진단하고 12:40경 입원하여 13:00~14:00경에 제왕절개술로 1,940g, 여아를 사산하였음.

인과관계

  • 자궁내 태아 사망의 원인은 태반조기박리로 인해 태아 산소공급이 차단되어 태아곤란증,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됨. 태반조기박리는 질환의 발생을 예측하거나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아니하고, 또한 태아의 상태가 악화된 부분은 산전의 기존자료와 증상으로 발견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점, 그 사이 산모와 태아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 등으로 피신청인병원의 의료행위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보상심의 쟁점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심의결과,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 임신 34주에 어지럽고 배가 아픈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태반조기박리로 인해 자궁내태아사망이 확인되어 응급제왕절개술로 1,940g의 여아를 사산한 건임.
  •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개입 이전에 태아 사망하였으며, 사산 체중 2,000g 미만으로 보상대상 요건에 부합되지 않음.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 임신 중 고혈압이 있으면 전부 태반조기박리로 발전하는 것도 아니며, 임신중 고혈압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태반조기박리를 미리 예상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갑작스런 태반조기박리를 예측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의 과실점을 찾을 수 없음.
심의결과
  • 「의료분쟁조정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3조에 근거, 분만과정과 관련된 의료사고로 볼 수 없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운영규정」제37조의2에 따른 보상 대상 기준(사산체중 2,000g 미만)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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