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산전검사의 적절성
- - 제시된 의무기록상 2017. 11. 3.부터 2018. 4. 28.까지 산전 검사 방법 및 과정이 적절치 않다고 보기 어려움.
- ② 2018. 4. 28. (32주 4일) 내원시 처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 - 산모의 혈압 139/89mmHg 측정(수은혈압계 130/95mmHg), 맥박 103회/분으로 관찰되어 비수축검사, 초음파검사, 소변검사 등을 시행하여 이완기 혈압이 90mmHg이상이어서 임신성고혈압 혹은 전자간증을 의심하고 진단하려 하였으며, 검사결과 단백뇨가 음성으로 나와 전자간증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외래 추적진찰을 지시하였으므로 처치 및 경과관찰이 적절치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 - 5. 12. 임신 34주 4일에 어지럽고 배가 아파서 119타고 내원하였음. 비수축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소명 자료에 의하면 태아심음은 들리지 않았고, artifact에 의한 산모 맥박만 관찰되었다고 하며, 초음파검사에서 태아심음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함.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태아 사망으로 진단하고 12:40경 입원하여 13:00~14:00경에 제왕절개술로 1,940g, 여아를 사산하였음.
인과관계
- 자궁내 태아 사망의 원인은 태반조기박리로 인해 태아 산소공급이 차단되어 태아곤란증,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됨. 태반조기박리는 질환의 발생을 예측하거나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아니하고, 또한 태아의 상태가 악화된 부분은 산전의 기존자료와 증상으로 발견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점, 그 사이 산모와 태아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 등으로 피신청인병원의 의료행위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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